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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성접대'는 사라져


입력 2019.05.13 18:01 수정 2019.05.13 18:01        스팟뉴스팀

"혐의 부분, 여러 논란으로 결론 못 내리는 상황

구속영장에 넣을 경우 기각될 수 있다" 토로

"혐의 부분, 여러 논란으로 결론 못 내리는 상황
구속영장에 넣을 경우 기각될 수 있다" 토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관련 혐의는 영장에 적시되지 않았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1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상의 뇌물 혐의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청구된 영장에 그간 주목을 받았던 김 전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관련 혐의 내용은 일절 적시되지 않았다.

수사단 관계자는 "혐의 부분은 공소시효 등 여러 논란으로 검찰 과거사위나 진조단에서도 결론을 못 내리고 권고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영장 범죄사실이 넣을 경우 (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수사단은 이날 청구한 영장에서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모 씨로부터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여러 차례의 뇌물을 하나의 죄로 보는 '포괄일죄'로 묶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가법상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 되면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늘어난다.

최종적으로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김 전 차관이 지금으로부터 11~13년 전인 지난 2006~2008년 건설업자 윤모 씨,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총 1억6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영장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검사장 승진에 도움이 된 인사에게 답례한다는 명목으로 윤 씨로부터 500만 원 상당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원 원주시 별장에 걸린 박모 화백의 그림(1000만 원 상당)과 '명절 떡값' 명목으로 2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건네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윤 씨 외에 최 씨로부터는 용돈과 생활비 명목으로 30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이와 같은 혐의로 영장에 적시됐다.

윤 씨가 여성 이모 씨에게 명품판매점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준 뒤 돌려받지 못하자 이 씨를 횡령으로 고소했으나 김 전 차관의 요구로 취하했다는 혐의는, 김 전 차관이 윤 씨로 하여금 이 1억 원을 포기하도록 한 것으로 법리구성을 해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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