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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서 못 사는 건데요"…청약제도만 '누더기' 수정


입력 2019.05.14 06:00 수정 2019.05.13 17:34        이정윤 기자

예비당첨자 확대로 줍줍 막는다?…‘무용지물’ 될 것

청약자격 자동 확인 시스템 요구 높지만…개인정보노출 우려

예비당첨자 확대로 줍줍 막는다?…‘무용지물’ 될 것
청약자격 자동 확인 시스템 요구 높지만…개인정보노출 우려


한 견본주택이 예비청약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연합뉴스 한 견본주택이 예비청약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청약시장에 현금부자와 다주택자들의 무순위 청약을 통한 이른바 ‘줍줍현상’이 심화되자 정부가 또 한번 청약제도를 손보겠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는 예비당첨자 비율을 확대해 무순위 청약물량을 축소할 방침이지만 현재 청약시장의 맥을 잘못짚은 조치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또 다른 미계약분 증가의 원인으로 꼽히는 부적격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한국감정원은 관련 시스템을 준비 중이지만 개인정보 노출 문제와 관련해 난항을 겪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최근 신규청약 단지에서 무순위 청약(미계약분 공급)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현금부자나 다주택자가 일부 물량을 사들이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당첨자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예비당첨자 물량 확대는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적용될 예정으로 기존 전체 공급물량의 80%에서 500%로 대폭 늘어난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는 20일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로써 청약제도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11번이나 수정을 거친 셈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미계약분 속출의 원인은 ‘고분양가’에 있는데 이번 예비당첨자 물량 확대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토부는 ‘최근 계약 포기 물량이 늘어나는 원인은 인근 시세와 분양가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면서도 근본적인 문제인 분양가 낮추기에는 사실상 뒷짐을 진 상태다.

실제로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 최근 1년 간 인근에서 분양한 아파트 분양가의 100%, 없을 경우엔 인근 시세의 110% 이내로 분양가를 산정하지 않으면 분양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고분양가를 제한한다.

하지만 최근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고분양가가 연일 등장하면서 정부가 청약광풍을 잠재우기 위해 고분양가 통제를 느슨히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HUG의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 통계를 보면 전국 아파트 분양가격의 경우 작년 8월 이후부터 지난 3월까지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는 중이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미계약분이 발생하는 건 높은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 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이다”며 “분양가를 낮추지 않고 예비당첨자만 늘리는 건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부적격자 발생으로 인한 미계약분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체 홈페이지나 모델하우스 등에 청약자격체크리스트나 필요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또한 개인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 부적격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오는 10일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청약시스템 이관을 준비 중인 한국감정원은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사전에 청약자격이나 가점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 중이지만 실제 시스템 제공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수요자들의 요구에 따라 미리 청약부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지만, 그러려면 과거 청약당첨 여부 등 개인정보가 필요한데 금융결제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해당 정보를 넘겨받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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