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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예산서 세금감면 4조1000억 중 6000억 오류"


입력 2019.05.12 11:49 수정 2019.05.12 11:49        스팟뉴스팀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4년 간 1조4000억 덜 반영되기도

"관련 통계 생산 범위 더 넓히고 공개 범위도 확대해야"

정부가 국민에게 세금을 얼마나 깎아줬는지를 국회에 보고하는 조세지출예산서에 오류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윤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은 12일 NARS 현안분석에 게재한 '조세지출예산서 통계 작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요건을 갖춘 납세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은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부 내역을 담은 조세지출예산서도 함께 내도록 하고 있지만, 보고서는 이 예산서의 문제가 적지 않다고 평했다.

보고서는 2019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담긴 2017년 조세지출 실적과 그 근거가 되는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교 가능한 54개 항목 중 14개(25.9%) 항목에서 숫자가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4개 항목은 실제보다 3901억원 더 반영됐고, 10개 항목은 1899억원 덜 반영됐다. 14개 항목의 조세지출 총 규모가 4조1465억원이고, 과다·과소 반영 금액이 5800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4%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오류가 있었던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런 지적에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에 반영된 2017년 금액은 지난해 6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잠정치이고, 확정치인 국세통계연보 금액은 올해 초 나왔다"며 "제출 시점과 확정치가 나오는 시점 간 시차 때문에 생긴 차이로, 앞으로 정확도를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2014~2017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실적치를 확인한 결과, 조세지출예산서에 4년 동안 1조3744억을 덜 반영됐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기재부가 이 오류를 인정하며 향후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또 조세지출예산서가 세부 통계를 제시하지 않는 등 두루뭉술하게 작성돼 세금을 감면받는 사람들이 적절한 자격이 있는지 등을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는 비판이다.

보고서는 "조세지출 형식은 세제상 문제지만 우리 사회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재분배 정책의 하나로 정치적인 과제라는 점에서 평가와 정비는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라며 "조세지출예산서가 그 논의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관련 통계의 생산 범위를 더 넓히고 공개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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