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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흘 만에 검찰 재소환…이번 주 구속영장 방침


입력 2019.05.12 11:08 수정 2019.05.12 11:08        스팟뉴스팀

제3자뇌물 1억원 혐의 적용…공소시효 해결 전망

스폰서 사업가로부터 추가 금품수수 정황도 포착

제3자뇌물 1억원 혐의 적용…공소시효 해결 전망
스폰서 사업가로부터 추가 금품수수 정황도 포착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사흘 만에 다시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은 이번 주 안에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12일 오후 1시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추궁할 계획이다.

김 전 차관은 첫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윤 씨가 내놓은 진술과 김 전 차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과거 동선분석, 계좌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1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 김 전 차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김 전 차관은 윤 씨로부터 2007~2008년 3000만원 안팎의 금품을 직접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윤씨는 김 전 차관에게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현금을 건넸고 검사장 승진에 도움을 준 인사에게 성의 표시를 하라며 5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김 전 차관이 요구해 감정가 1000만원 상당의 서양화 한 점을 건넸다는 진술도 했다.

아울러 검찰은 윤 씨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 모 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김 전 차관이 개입해 이 씨가 1억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제3자뇌물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윤 씨는 2007년 이 씨에게 명품판매점 보증금으로 1억원을 줬다가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윤 씨는 검찰에서 김 전 차관이 이 씨에게 받을 돈을 포기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뇌물액수가 1억원을 넘어가면서 공소시효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검찰이 포착한 추가 금품수수 정황도 구속영장에 포함될 수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9~2010년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용돈과 생활비 명목으로 김 전 차관을 지원하며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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