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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로 투자자 피해 막을까…가상화폐 법제화 또 '수면 위'


입력 2019.05.13 06:00 수정 2019.05.14 08:14        배근미 기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거래소 제도권 편입·ICO 허용 등 담아

무관심 속 멈춰선 논의…'암호통화' 법제화 적정성 공방 재가열될 듯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거래소 제도권 편입·ICO 허용 등 담아
무관심 속 멈춰선 논의…'암호통화' 법제화 적정성 공방 재가열될 듯


한동안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암호화폐(가상화폐, 암호통화) 붐은 다소 사그러들었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백, 수천억원 대 사기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암호화폐 법제화를 통해 투자자 피해를 막겠다며 국회에서 입법 발의에 나서 법제화를 둘러싼 적정성 공방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데일리안 한동안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암호화폐(가상화폐, 암호통화) 붐은 다소 사그러들었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백, 수천억원 대 사기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암호화폐 법제화를 통해 투자자 피해를 막겠다며 국회에서 입법 발의에 나서 법제화를 둘러싼 적정성 공방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데일리안

한동안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암호화폐(가상화폐, 암호통화) 붐은 다소 사그러들었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백, 수천억원 대 사기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암호화폐 법제화를 통해 투자자 피해를 막겠다며 국회에서 입법 발의에 나서 법제화를 둘러싼 적정성 공방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거래소 제도권 편입·ICO 허용 등 골자…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언주 의원(무소속)은 지난 8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제도권 편입과 ICO(암호화폐공개) 조건부 허용,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제재안 마련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신설 조항을 통해 ‘암호통화’를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해 이전 가능한 재산적 가치 등을 전자적으로 저장된 형태로 발행한 증표 및 정보로 규정하고 일정 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암호화폐 취급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암호화폐 모집규정도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50인 이상의 투자자를 상대로 암호화폐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신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 정식 수리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거래소 측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또 기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한정돼 있던 금감원의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암호화폐 취급업무로 확대하고 시세조종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금지하도록 했다. 만약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부당이익 및 손실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피해규모가 5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실형 혹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같은 행위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모든 형태의 암호통화 ICO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으나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면서 "암호화폐 제도화를 통해 해외 ICO를 통한 국내자본 유출과 암호화폐 관련 산업 위축에 따른 주도권 상실 등의 우려를 막겠다는 취지도 있다”며 입법이유를 밝혔다.

무관심 속 멈춰선 논의…'암호화폐' 법제화 적정성 공방 재가열될 듯

한편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당국의 무관심 속에 이미 수 년째 혼탁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국내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키니'와 '트리빗'이 파산을 선언했고 최근 가상화폐 발행을 내세워 수천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코인업' 대표 및 고위 간부 5명이 구속됐다. 지난 7일에는 투자자 2만여명을 상대로 사기를 벌인 가상화폐 Y-페이 운영업체 대표 A씨와 본부장 B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1월 암호화폐 거래실명제를 공식화하면서 벌집계좌 운영을 금지한 데 이어 작년 6월에는 거래소들의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에 나섰다. 그러나 법원이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이즈’가 거래 중단을 막아달라며 NH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만 이어가고 있다.

암호화폐 법제화 논의 역시 수 년째 진행 중이지만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다. 정부나 금융당국, 국회 등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성질이나 규제에 대해 이렇다 할 방향을 정하지 못하면서 거래에 따른 세금 부과나 직접적인 관리 감독 주체 등에 대한 논의 모두가 '올스톱'된 상태다. 결국 관계당국의 무관심 속에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된 피해자들만 늘어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소한의 자격 여건도 갖추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암호화폐 거래소로 인해 피해가 매년 확대되고 있는데 정부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같은 현실을 마냥 외면하는 것 역시 업계를 더욱 혼란에 빠트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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