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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주휴수당 폐지하면 일자리 54만개 유지"


입력 2019.05.09 11:22 수정 2019.05.09 12:53        이홍석 기자

한경연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

국내 특수성 고려 않은 획일적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완화해야

최저임금 차등적용 및 주휴수당 폐지의 효과.ⓒ한국경제연구원 최저임금 차등적용 및 주휴수당 폐지의 효과.ⓒ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
국내 특수성 고려 않은 획일적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완화해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과 주휴수당의 단계적 폐지만으로 4년간 약 54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발표한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과 소득 분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법정 최저임금이 오는 2021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산입범위 확대와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1만1658원으로 올라 2017년 최저임금(6470원) 대비 80%나 상승하게 된다.

보고서는 이같이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면 4년간 총 62만9000명의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생산성이 낮고 최저임금 영향율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경우 고용감소는 4년간 16만5000명에 그쳐 총 46만4000개의 일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추가적으로 7만7000개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는 최저임금으로 해고된 근로자가 다른 업종으로 이동하여 재취업 기회가 확대된 결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물가상승과 성장둔화 효과도 완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면 소비자물가는 1.78% 인상되고 국내총생산(GDP)은 1.08% 감소한다. 반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소비자물가는 0.43% 증가하고 GDP는 0.34% 감소하는데 그쳐 물가상승과 성장둔화 효과도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도 각각 1.77%와 4.50% 증가해 소득재분배가 악화되고 소득격차가 확대될 것"이라며 "하지만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상승폭이 각각 0.28%와 0.57%로 줄어 소득재분배 악화와 소득격차 확대를 방지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노동경직성, 영세중소기업 위주의 산업생태계, 수당위주의 임금구조 등 우리나라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는 빈곤의 덫에 빠지고 고임금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 2년간 54조원의 재정을 일자리 대책에 투입했고 올해도 본예산과 일자리 안정자금 등 알려진 것만 해도 32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개선이 없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카드회사, 임대업, 프랜차이즈업 등 관련 시장을 규제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별화와 주휴수당 폐지라는 제도개선만으로도 막대한 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며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 최저임금으로 해고된 저임금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해 업종별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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