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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하반기 '워크아웃 지속여부' 평가 기업 나올 것…준비 박차"


입력 2019.05.07 15:21 수정 2019.05.07 15:59        배근미 기자

제5차 기촉법 따라 약정 체결 3년 지난 기업 대상 워크아웃 지속 여부 평가

주채권은행 및 경영평가위원회 심의 등 거쳐야…일 주일 내 평가결과 공개

지난 2016년 재입법된 기촉법에 따라 워크아웃 지속 여부를 평가하는 기업이 올 하반기 중 나올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지난 2016년 재입법된 기촉법에 따라 워크아웃 지속 여부를 평가하는 기업이 올 하반기 중 나올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지난 2016년 재입법된 기촉법에 따라 워크아웃 지속 여부를 평가하는 기업이 올 하반기 중으로 첫 등장할 예정이다.

7일 금융위원회는 "기촉법 16조(공동관리절차의 평가 및 공개)에 따라 올 하반기 중 최초로 평가를 받는 워크아웃 기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당 기촉법은 지난 2016년 3월 이후 절차를 개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제5차 기촉법에 따르면 기촉법 상 공동관리절차 약정을 체결한 뒤 3년이 지난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주채권은행이 워크아웃 지속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또 금융권과 법조계 인사 5명으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가 심의 및 평가에 나서며, 이같은 내용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평가위는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의 기업개선 가능성 및 공동관리 절차의 효율성과 지속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게 된다.

평가결과는 금융채권자협의회 보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다만 영업비밀 등은 공개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는 경영평가의 세부기준, 경영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등 세부 사항 마련을 위한 TF 구성·운영에 나서고 있다"면서 "정부 역시 제도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나 기업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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