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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기본권 빈틈 생겨선 안돼…자리 연연 않는다"


입력 2019.05.04 10:30 수정 2019.05.04 13:32        스팟뉴스팀
문무일 검찰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년 다짐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년 다짐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문 총장은 해외출장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 질문과 관련해 이 같이 답했다.

문 총장은 최근 국회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과 관련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2건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해당 법안에는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찰이 범죄혐의를 인정한 사건만 검찰에 넘기고 1차적으로 수사종결을 할 수 있는 안이다.

또 검찰의 사건 송치 전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면서 경찰 수사가 법령 위반 및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등의 문제가 있을 시 검사가 시정조치와 사건송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 설치안과 관련해 문 총장은 "이미 여러 차례 검찰의 기소 독점에 관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입장을 묻는 질문이 이어지자 "조만간 상세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 기본권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현재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가진 문제점을 분석한 뒤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과정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문 총장은 향후 거취에 대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리를 탐한 적이 없고, (검찰총장)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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