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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운수권 배분 'LCC 특혜 논란' …잔치서 배제된 진에어


입력 2019.05.04 06:00 수정 2019.05.04 06:17        이홍석 기자

제주항공·티웨이항공 성과 주목 속 숨겨진 승자는 이스타항공

아시아나 매각 연관돼 있는 에어부산, 인천발 노선 대거 확보

정부 제재 중 진에어 '0'...경쟁사 특혜 논란에 속앓이

제주항공·티웨이항공 성과 주목 속 숨겨진 승자는 이스타항공
아시아나 매각 연관돼 있는 에어부산, 인천발 노선 대거 확보
정부 제재 중 진에어 '0'...경쟁사 특혜 논란에 속앓이


이스타항공 여객기.(자료사진)ⓒ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 여객기.(자료사진)ⓒ이스타항공

정부의 중국 운수권 배분이 이뤄지면서 항공사별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이번 배분의 가장 큰 수혜자인 저비용항공사(LCC)들 사이에서도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알짜 노선을 배분받은 이스타항공에 특혜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진에어는 하나도 받지 못하면서 너무 심한 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번 중국 운수권 배분으로 그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Full Service Carrier)들이 독점해 온 중국 노선에 저비용항공사(LCC·Low Cost Carrier)들이 항공기를 띄울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 7개 국적항공사에 한·중 간 34개 노선에 대한 운수권(신규 주 70회, 정부 보유분 주 104회)을 배분했다.

이번 중국 운수권 배분과정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둔 항공사는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이다.

양사는 중국 베이징의 새 허브공항인 다싱공항에 각각 주 4회와 주 3회 인천발 신규 노선을 취항했다. 또 제주·부산·무안(이상 제주항공)·대구·청주(이상 티웨이항공) 등 지방공항발 상하이·우한·장자제·시안 등 중국 다양한 도시로의 노선 등 각각 총 9노선 주35회(이하 여객기준)를 배분받는 등 가장 많은 노선과 횟수를 배정받았다.

이들이 배분받은 노선과 횟수는 대한항공(4노선 주14회)과 아시아나항공(4노선 주7회) 뿐만 아니라 이스타항공(6노선 주27회)·에어부산(5노선 주18회) 등 타 LCC에 비해서도 1.5배~2배 가량 많은 것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형항공사가 운항하던 중국의 주요노선에 LCC가 복수 취항하게 된 것이 최대 성과"라며 “지금보다 낮은 가격에 편하게 중국 여행을 할 수 있게 됐고 지방공항 출발 노선이 크게 증가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숨겨진 승자는 이스타항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보다는 적은 노선과 횟수를 배정받았지만 수요가 많은 알짜 노선은 상하이 노선을 대거 확보했다.

인천·제주발 상하이 노선을 각각 주 7회씩 확보한 것으로 이는 이번 배분에서 상하이 노선을 따낸 아시아나항공(부산-상하이·주2회)과 티웨이항공(대구-상하이·주3회)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많다.

현재 상하이 푸둥국제공항 포화상태여서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 문제가 관건이긴 하지만 이를 해결하면 향후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특혜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19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 대통령 사위가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설립한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염두에 둔 태국 자본 회사에 취직했다는 제보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곽 의원의 주장에 대해 추측이 아닌 증거를 제시하라고 반박한 바 있다.

에어부산 항공기.(자료사진)ⓒ에어부산 에어부산 항공기.(자료사진)ⓒ에어부산
또 다른 특혜 의혹이 제기된 에어부산의 경우, 현재 모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진행과 맞물린 결과다. 그동안 국적 LCC 중 유일하게 인천발 노선을 운항하지 않아 온 에어부산은 이번에 인천발 중국 노선을 가져가면서 탈 영남에 성공했다.

특히 인천발 노선이 주 12회(선전 주6회·청두 주3회·닝보 주3회)로 전체 확보한 운항 횟수의 3분의 2에 달해 한번에 너무 많은 알짜 노선을 배분해 준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KDB산업은행과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과 함께 매각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삼은 상황에서 몸값을 올리려는 전략적 차원의 결정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있다.

이러한 특혜 논란은 현재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어 이번 중국 운수권을 하나도 배분받지 못한 진에어의 상황과 맞물리며 너무나 심한 차별적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에 대해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단행했다. 당초 검토됐던 면허취소보다는 낮은 조치였지만 경영문화를 개선하면 제재를 해제해 주겠다고만 밝혔을뿐 기한도 정해지지 않은 사실상 무기한 제재 조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진에어에 대한 제재 조치가 유효한 것은 분명하지만 동종업계 경쟁사들에게 특혜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운수권을 배분하는 것은 심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제재를 지속하더라도 어느정도 다른 업체들과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진에어 777-200ER.ⓒ진에어 진에어 777-200ER.ⓒ진에어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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