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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맞는 대출 원스톱 조회…환전·현금 '드라이브쓰루' 10월 출시


입력 2019.05.02 15:40 수정 2019.05.02 15:46        배근미 기자

금융위원회, 2일 제2차 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오는 6월 나에게 맞는 대출상품을 원스톱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또 오는 10월부터 은행 창구가 아닌 일반 주차장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도 '드라이브스루(Drive Thru)' 기능을 활용해 환전이나 현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회의를 갖고 지난달 22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우선심사 9건을 새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지난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총 1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게 됐다.

이날 지정된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살펴보면 한 번에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자신에게 맞는 최정의 대출조건을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핀다)가 다음달 출시될 예정이다. 또 복수의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대출상품의 최저 금리를 확인(비바리퍼블리카)하거나 여러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대출금리를 조회하고 선택한 금융회사와 2차 협상을 통해 대출조건을 정할 수 있는 서비스(NHN페이코)도 나온다.

개인 차량번호만 입력해도 금융회사의 자동차담보대출 한도와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고(핀테크), 개인별 신용과 부채를 통합해 보다 정확한 정보 및 대출상품을 안내하는 서비스(핀셋)도 선을 보일 예정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자본시장과 결합한 서비스도 본격 출시된다. 코스콤은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비상장 기업의 주식거래 전산화 및 주주명부를 블록체인화해 개인 간 거래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오는 11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며, 카사코리아는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디지털 증권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테스트 서비스에 나선다.

은행 창구나 ATM기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요식업체나 공항 인근 주차장에서 원화와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도 마련된다. 그동안 은행은 예외로 인정하는 업무 외에는 은행 고유의 본질적인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었으나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은행 지점이 아닌 요식업체 등에서도 환전 및 현금인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이 서비스는 제휴사 선정 및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본격 출시될 예정이다.

이밖에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수집한 '세무회계정보'를 활용해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신용평가와 위험관리 모형을 제공하는 서비스(더존비즈온)도 본격 구축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사전신청을 받은 105건 중 남은 86건에 대해서는 오는 17일까지 정식 신청접수를 받아 상반기 중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묶어서 신속 처리하고 지정대리인 제도 및 규제신속확인 제도를 활용 가능한 사항의 경우 신청접수일부터 해당회사에 즉각 안내하기로 했다.

또 타부처 소관 법령에 대해 유권해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타부처 담당자와 바로 연결하고 진행경과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당국은 또 오는 3일 오후 서울창업허브 10층에서 규제 샌드박스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대리인, 규제신속확인 제도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 신청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컨설팅 및 법률자문 등 전 과정에 걸쳐 안내자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중단없는 운영을 위해 6월 말 경 신청서를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사전신청 건이 마무리 되는대로 6월중 설명회 및 사전컨설팅, 법률자문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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