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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부 이력만으론 대출 거절 안돼"…'서민 금융소외' 털어낼까


입력 2019.05.03 06:00 수정 2019.05.02 21:54        배근미 기자

27일부터 대부업 이력 등 금융권 공유…"불합리한 거절 안돼" 행정지도

"고객 신용위험도 공정하게 평가해야…향후 불공정한 신용평가 집중점검"

27일부터 대부업 이력 등 금융권 공유…"불합리한 거절 안돼" 행정지도
"고객 신용위험도 공정하게 평가해야…향후 불공정한 신용평가 집중점검"


이달 하순부터 대부업 및 보험 약관대출 정보가 전 금융권에 공유되는 등 여신심사 고도화 정책이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당국이 부작용 우려에 대한 사전차단에 나선다. 자칫 2금융 대출 이력만으로도 일선 서민들에 대한 제도권 금융의 대출 거절 등 불이익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을 밀착 관리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제도 추진에 따른 세간의 우려를 털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하순부터 대부업 및 보험 약관대출 정보가 전 금융권에 공유되는 등 여신심사 고도화 정책이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당국이 부작용 우려에 대한 사전차단에 나선다. 자칫 2금융 대출 이력만으로도 일선 서민들에 대한 제도권 금융의 대출 거절 등 불이익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을 밀착 관리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제도 추진에 따른 세간의 우려를 털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대부업체 및 보험 약관대출 정보가 전 금융권에 공유되는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고도화 정책' 시행에 앞서 금융당국이 부작용 차단에 나선다. 2금융 대출 이력만으로도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을 거절당하는 상황 등을 밀착관리하겠다는 것으로 향후 성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정확하고 공정한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보 공유 확대로 취약차주들이 입을 수 있는 불합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신용평가 원칙과 기준을 산정한다는 취지다.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24일부터 1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특정 정보만을 근거로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관계 설정 등에서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예컨대 금융소비자에게 대부업 및 저축은행 이용실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대출 또는 만기연장을 거부하는 행태에 제동을 걸기로 한 것이다.

또 엄격한 통계분석 등을 거쳐 신용위험도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기초해 금융이용자와의 금융거래 관계를 설정 및 유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객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대부업 대출의 금리와 유형을 정확하게 분석해 신용평가에 반영하도록 지도하고 각 금융권에 새로운 신용등급 평가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개인신용평가 체계에 있어서도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금융기관은 고객이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당국은 또 향후 불공정한 신용평가 등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피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의 이번 행정지도안은 지난달 발표된 ‘금융권 신용평가 관련 정책’의 후속조치 성격이 크다. 당장 대부업권 원리금 상환액부터 만기일자, 대출금리 등 각종 정보가 공유됨에 따라 당장 급전이 필요한 취약차주가 직격탄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대부업 이용자 상당수가 다중채무자인 만큼 은행 등 제1금융이 이들의 신용등급을 일괄적으로 하향 조정하거나 대출 한도를 줄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오는 6월부터 2금융권 역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도입을 앞두고 있어 취약차주 금융절벽에 대한 우려는 더욱 큰 실정이다. 현재 금융위는 대부업 및 약관대출 등 제2금융권 DSR 활용에 관한 세부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말부터 신용평가 점수제 전환 및 제2금융권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완화안을 추진해 온 금융당국은 이번 정보공유 확대 및 행정지도를 통한 취약차주 완충장치를 통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금융권 여신심사 고도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보를 공유받은 일선 금융기관이 대외적으로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영향이 없다고 하겠지만 자체 내부등급에 전혀 영향이 없을지는 의문"이라면서 "결국 여신심사를 고도화한다는 명분 하에 취약차주들이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수순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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