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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아파트 절반 이상, 층간소음 최소 기준 미달


입력 2019.05.02 14:00 수정 2019.05.02 15:25        원나래 기자

감사원 층간소음 측정 결과, 공공 94%·민간 전부 등급하락

공공 53%·민간 72%…최소 성능기준 미달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감사원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감사원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과 갈등이 매년 약 2만건 가량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면서 층간소음 개선대책이 마련됐으나, 대부분의 아파트가 여전히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감사원이 LH와 SH공사가 시공한 22개 공공아파트 126가구와 민간회사가 시공한 6개 민간아파트 65가구 등 총 191가구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대부분의 아파트가 사전인정한 차단성능과 실제 층간소음간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측정 대상 아파트는 지난해 말 입주예정인 수도권 등에 소재한 아파트 중 공사금액 및 가구 수가 큰 현장 위주로 28개 현장을 표본으로 선정하고 측정을 실시했다.

주택법 제39조 등에 따라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성능등급을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했는데 이중 96%인 184가구가 사전 인정받은 성능등급(1∼3등급)보다 실측등급이 2등급 이상으로 하락했다. 184가구 가운데 공공은 126가구 중 119가구(94%), 민간은 65가구 전부가 해당됐다.

또 이 중 114가구(60%)는 최소성능기준에 못미치는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은 126가구 중 53%인 67가구, 민간은 65가구 중 72%인 47가구가 최소성능기준에 미달됐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 최소성능기준을 경량충격음 58데시벨, 중량충격음 50데시벨로 마련하고, 2004년 바닥구조에 대한 사전인정제도를 도입했으며, 2013년에는 바닥슬래브 두께를 대폭 늘리는(180→210mm 이상) 등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바닥구조 사전인정제도는 층간소음기준 충족여부를 사전에 인정받고, 인정받은 바닥구조대로 시공하면 완공 후에는 층간소음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지 15년 이상이 지난 2019년 현재까지도 층간소음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감사원은 층간소음 저감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을 감사한 결과, 사전 인정·시공·사후평가 등 제도운영 전 과정에 걸쳐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책 1건, 주의요구 7건, 통보 11건 등 총 1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전인정, 시공, 사후평가 과정에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시공사, 시험기관·측정기관 등에 대해서는 벌점부과는 물론 영업정지·인정취소 등 조치하도록 요구했다”며 “LH공사 등에 대해서는 입주민 피해대책을 조속히 마련토록 촉구했으며, 이번에 확인된 각종 문제의 근본 원인이 사후 확인절차 부재에 있다는 판단 하에, 시공 후에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국토부 등에 제도개선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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