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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품목분류 국제분쟁, 분류원을 적극 활용하세요”


입력 2019.04.30 15:07 수정 2019.04.30 15:10        이소희 기자

신고센터 전담자 확대…38건 성공타결로 3833억원 관세경감 효과

신고센터 전담자 확대…38건 성공타결로 3833억원 관세경감 효과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외국세관과의 품목분류(HS)를 둘러싼 국제분쟁을 겪는 수출기업에 대해 분류원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30일 관세평가분류원에 따르면, 분쟁신고 창구 역할을 맡은 HS국제분쟁신고센터 조직이 확대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품목분류(HS, Harmonized System)는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정한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하나의 품목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관세율 부과, 통관요건 결정, 무역통계 작성 등에 활용된다.

신고센터를 통해 수입국 관세당국의 부당한 품목분류 결정 탓에 우리나라 수출기업과 HS국제분쟁이 발생했다고 신고하면 분류원은 이를 해결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분쟁 발생 시 대응논리를 개발해 기업에 제공하고, 필요시 상대국 관세당국과 직접 실무접촉이나 관세청장 회의를 통해 설득하며, 최종적으로 세계관세기구(WCO)에 의제로 상정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그동안 분류원은 주로 분쟁금액이 큰 건을 중심으로 해결해 품목분류 분쟁 지원업무를 본격 시작한 2007년 이후 약 3833억원에 달하는 해외 관세비용을 수출기업들이 절감하도록 하는 성과도 거뒀다.

최근에도 수입국 관세당국이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함에 따라 국제분쟁이 발생했지만 분류원이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중소기업 A사는 작년 4월 직물 원단을 인도에 수출하면서 FTA협정세율 0%로 통관했으나 인도세관은 품목분류가 잘못 됐다면서 기본세율 25%가 적용돼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A사가 인도세관에 항의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A사는 신고센터에 분쟁사실을 신고하고 도움을 청했다.

신고센터는 인도세관의 HS 오류를 발견하고 의견서 서신을 작성해 인도세관에 송부한 결과, 인도세관은 올해 3월 우리나라 의견을 수용했으며 A사는 약 9000만원의 관세추징 위기를 넘긴 것은 물론 향후에도 해당물품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태국 관세청이 작년 5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수출한 ‘삼푸형 염색약’을 삼푸로 품목분류(기본세율 20%)해 분쟁이 발생했는데, 우리나라는 해당물품은 염색이 주목적이므로 염색약으로 품목분류(FTA협정세율 0%)해야 한다는 입장을 태국 주재 우리 관세관을 통해 통보했다.

이후 태국 관세청은 올해 3월 우리나라 입장을 수용해 FTA협정 대상물품으로 결정했다.

분류원 관계자는 “품목분류 국제분쟁으로 수출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은 주저하지 말고 분류원에 도움을 요청해달라”면서 “신고하면 최선을 다해 분쟁해결에 도움주겠다”고 강조했다.

신고는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 또는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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