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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5월 전어·주꾸미 금어기 시행


입력 2019.04.30 11:21 수정 2019.04.30 11:23        이소희 기자

전어 7월 15일까지, 주꾸미 8월 31일까지 포획 금지

전어 7월 15일까지, 주꾸미 8월 31일까지 포획 금지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5월에 전어와 주꾸미의 금어기(포획·채취 금지기간)를 각각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어 금어기는 2006년도에 처음 설정됐으며, 2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는 매년 5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강원도와 경상북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가을철 별미로 꼽히는 전어는 우리나라 바다 전역(특히 남해)에 분포하며, 산란기인 5월부터 7월까지 연안으로 떼를 지어 몰려와 산란을 한다. 성숙한 암컷은 약 28만 개의 알을 갖고 있고, 한 마리가 산란기동안 여러 번 산란한다. 성숙한 전어의 크기는 전장 18cm이며, 최대 수명은 7년이다.

낚시 인기어종인 주꾸미의 금어기는 어업인과 낚시인 간 오랜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2018년에 신설됐으며, 매년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어업 및 유어·낚시 등 모든 형태의 주꾸미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서해와 남해의 얕은 연안에 서식하는 주꾸미는 수명이 약 1년이며 4~6월에 태어나고 7~10월에 성육기(청소년기)를 거친다. 11월부터 이듬해 2〜3월까지는 성숙기로 산란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4〜6월에 산란해 약 200〜300개의 알을 낳은 뒤 생을 마감한다.

주꾸미는 최근 산란 직전의 어미와 어린개체 어획이 성행하면서 어획량이 크게 감소했다. 해수부는 주꾸미 자원의 회복을 위해 수산자원 회복대상종으로 지정, 자원량·생태 등을 연구·조사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산란장과 서식장 조성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주꾸미·전어 외에도 5월 1일부터 말쥐치, 대하, 감태·검둥감태, 곰피, 대황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금어기를 어기고 수산자원을 포획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신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전어와 주꾸미가 봄철에 무사히 산란해 수산자원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업인 뿐만 아니라 낚시인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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