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이와중에…석탄대금 203만달러 北 흘러들어갔나


입력 2019.05.05 12:10 수정 2019.05.05 19:15        조현의 기자

北석탄 반입업체, 수입신고처 아닌 곳에 송금

203만 달러 이상이 정체불명의 '제3자'에 지급

"석탄대금, 인다이렉트로 북한에 갔을 가능성"

北석탄 반입업체, 수입신고처 아닌 곳에 송금
203만 달러 이상이 정체불명의 '제3자'에 지급
"석탄대금, 인다이렉트로 북한에 갔을 가능성"


자유한국당 대북제재위반 조사특별위원장인 유기준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 대북제재위반 조사특별위원장인 유기준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북한이 미사일로 추정되는 수 발의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등 국제사회를 향한 도발을 재개한 가운데,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밀반입한 우리 민간업체가 해당 석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정황이 포착됐다.

5일 대북제재위반 조사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현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17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 개의 국내 석탄수입업체가 총 89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중국산·베트남산 등으로 위장해 반입한 뒤, 석탄 대금의 일부도 수입 신고한 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관세청이 발표했던 수사 결과 중간발표와는 사실관계가 달라졌다. 당시 관세청은 국내 수입업체들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 등으로 속여 국내로 들여왔지만 이 석탄들은 중개무역 수수료 대신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석탄에 대한 대금 지급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유 의원이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최소 203만 달러 이상이 북한산 석탄의 대금으로 '제3자'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지난해 8월 관세청 중간발표 이후 수수료로 받았다는 북한산 석탄의 총량에 의문을 품고 계속해서 이 사안을 추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로 알려진 석탄량의 20배에 해당하는 석탄이 실제 거래돼야 했는데 총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이다.

국내 해상법(海商法) 분야의 최고 전문변호사 중 한 명인 유 의원은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지난해 8월 관세청 발표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전문가를 속이기 어렵다"며 "T/T(전신환) 아니면 신용장으로 대금 지급이 있었을 것으로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T/T로 거래했더라.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관세청 문건에 따르면 국내 수입업체 세 곳은 북한산 석탄 대금 중 일부를 제3자에게 국내 은행을 통한 T/T로 송금했다. 이 중에 66억 원 상당의 석탄을 밀반입한 A 업체는 203만 달러를 송금했으며 각각 2억 원·21억 원 상당의 석탄을 밀반입한 B·C 업체의 제3자에 대한 송금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에 걸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A업체에 9000만 원, B·C업체에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북한산 석탄이라는 것을 알고도 대금을 지급했는지, 대금을 지급받은 '제3자'는 누구인지, 이 대금이 결국 석탄의 진정한 원산지인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석탄 수출의 대가가 전에는 수수료라고 했는데, 실제 돈이 은행을 통해 T/T로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수사 결과가 뒤집혔으니, 어느 정도의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말이 달라진 것도 문제지만 (제3자에게 지급된 석탄 대금이) 직접 (북한으로) 가지 않더라도 '인다이렉트(간접·우회)'로 갈 가능성이 있다"며 "수출한 사람과 북한과의 관계를 조사해야 하는데, 그것은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수수료라면서 송금 자체에 대해 판단도 하지 않아 왔다"고 부연했다.

이번에 새로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르면 북한은 D를 통해서 석탄을 러시아로 보냈으며, 해당 석탄은 러시아 등에서 환적을 통해 원산지를 러시아산으로 위장했다. 우리 업체들은 제3자인 D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했을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다.

D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203만 달러 이상을 석탄 대금으로 지급받은 D가 다시 그 중 상당액을 원래 석탄의 주인인 북한에 넘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조현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