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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알오징어’ 등 어린물고기, 금어기·금지체장 강화된다


입력 2019.04.29 11:03 수정 2019.04.29 11:28        이소희 기자

해수부, 수산자원 관리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해수부, 수산자원 관리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올해 초 해양수산부가 ‘수산혁신 2030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의 전환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자원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조정된다.

해수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수부는 법 개정을 통해 어린물고기와 산란기 어미물고기를 보호해 최근 고갈되어가고 있는 연근해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 법안에는 어린 오징어와 넙치를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와 금지체장 강화와 어린 가자미·청어·산란기 참치·감성돔 등 금지체장 및 금어기 신설, 어린대문어와 참문어 금지체중 신설·강화, 대구 금어기 일원화 및 금지체장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가 어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키운 어린 돌돔 4000마리가 방류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가 어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키운 어린 돌돔 4000마리가 방류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히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을 확대해 어린오징어의 포획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 시중에 어린오징어가 ‘총알오징어’라는 이름으로 대거 유통되면서 자원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작년 살오징어는 2017년 대비 47% 감소한 4만6000여 톤의 어획량을 보이며 1986년(3만7000톤) 이후 최저 어획량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해수부는 살오징어 개체군의 50%가 산란하는 크기인 19cm를 금지체장으로 정하고, 어린 살오징어가 성장할 수 있도록 5월말까지 지정된 금어기를 한 달 연장해 6월 30일까지로 정했다.

또 가자미 어획량은 2만 톤 수준을 유지하다가 어린물고기 어획과 지나친 어획 등으로 인해 지난 5년간 약 30% 감소함에 따라 어업인들이 금지체장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가자미류는 지역별로 다양한 종이 서식하고, 어종별로 규제가 달라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 각 종별로 금지체장을 신설 또는 강화하되 같은 크기인 20cm로 규정됐다.

청어는 포획된 어린물고기가 양식장의 생사료로 주로 공급되면서 어린 개체의 보호 필요성이 대두돼 20cm 이하의 청어는 잡을 수 없도록 금지체장을 신설했다. 삼치의 경우는 자원상태가 감소추세에 있어 주 산란기인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금어기로 설정했다.

대구의 경우는 이원화된 금어기로 지역갈등이 심해 작년 시행령 개정 때 1월 한달 간 금어기 일원화를 추진했지만 어업인들이 시기 조정 및 금지체장 상향을 요구해 이번에 재추진된다.

현재 1월 1일~1월 31일(부산, 경남)과 3월 1일~3월 31일(그 외 지역)로 이원화돼 있는 금어기를 1월 16일~2월 15일 기간으로 일원화하고, 금지체장은 30cm에서 35cm로 상향한다.
아울러 해수부는 미거지와 넓미역은 지역 대상종으로 한정돼 있어 시·도지사가 지역특성을 반영해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미거지 산란기는 9∼12월(주산란기 10∼12월)이며, 넓미역은 5∼6월 최대성장 후 10월에 사라진다. 현행 미거지 금어기는 8월 1일∼8월 31일 (강원)이며, 넓미역 금어기는 9월 1일∼11월 31일(제주)이다.

이외에도 낚시 인기어종으로 자원관리 필요성이 있는 감성돔, 넙치, 대문어, 참문어도 금지체장 또는 체중이 신설됐다.

이 같은 개정령안은 해수부 누리집의 ‘법령바다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6월 10일까지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6~8월 규제심사, 8~9월 법제처심사를 거쳐 9월 차관·국무회의 상정, 9~10월 개정령안 공포를 통해 2020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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