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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루' 둘러싼 진실게임…처벌 가능성은?


입력 2019.04.27 04:17 수정 2019.04.27 04:19        정도원 기자

빠루 등 '연장'까지 등장하자 국민여론 악화일로

민주당 "방호과 직원들이 했다…우린 관련 없어"

한국당 "빠루, 민주당 요청으로 방호과가 전달"

빠루 등 '연장'까지 등장하자 국민여론 악화일로
민주당 "방호과 직원들이 했다…우린 관련 없어"
한국당 "빠루, 민주당 요청으로 방호과가 전달"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의안과를 점거하고 있던 26일 새벽, 국회본청 의안과 앞에서 국회사무처 경위직원으로 추정되는 관계자들이 장도리와 노루발못뽑이, 이른바 '빠루'로 문을 열려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의안과를 점거하고 있던 26일 새벽, 국회본청 의안과 앞에서 국회사무처 경위직원으로 추정되는 관계자들이 장도리와 노루발못뽑이, 이른바 '빠루'로 문을 열려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극한 대치 과정에서 튀어나온 '빠루'를 놓고, 집권여당과 제1야당, 국회사무처 사이에서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26일 새벽 국회본청 7층 의안과 앞에서는 공수처법 접수 저지를 위해 의안과를 점거하던 자유한국당과 접수 강행을 위해 강제 진입을 시도하던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거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노루발못뽑이, 이른바 '빠루'를 비롯 해머·쇠망치·장도리 등이 등장했다. '폭력국회'의 상징처럼 된 '빠루'의 등장에 국민의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의심의 눈초리가 의안과 강제 진입을 시도하던 민주당을 향하자,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새벽에 발생한 국회 충돌 당시 망치 등 도구가 사용된 것은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에 따라 국회 방호과 직원들에 의해 이뤄진 일"이라며 "민주당 당직자나 관계자는 일절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즉각 반박했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쇠망치와 빠루가 등장한 폭력사태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 사무총장실을 찾았더니, 배석한 사무처 관계자가 '쇠망치는 민주당이 준비해 온 것이고, 빠루는 민주당 측의 요청으로 방호과에서 전달해 준 것'이라고 했다"며 "결국 쇠망치와 빠루를 휘두른 것은 민주당 관계자라는 이야기"라고 전했다.

김정재 대변인은 "채증 결과, 쇠망치와 빠루가 든 파란색 가방이 사복 차림의 민주당 관계자의 손에 들려 국회에 등장한 것은 새벽 2시 30분경"이라며 "민주당 관계자에 의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 준비된 불법 폭력사태"라고 규정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사무처는 "새벽에 의안과 사무실에 사용된 쇠지렛대·장도리 등은 시설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라며 "점거된 의안과의 출입문을 열기 위해 국회사무처 경위직원들이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김정재 대변인이 오전에 들었다는 말과 사실관계가 달라졌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을 두둔하는 모양새가 됐다는 지적이다.

'빠루'를 둘러싼 진실게임이 심화되는 이유는 '연장'까지 동원했다는 게 국민 보기에 모양새가 너무나 좋지 않다는 점 외에도, 심각한 법적 처벌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003년에 신설된 국회법 제48조 6항에 따르면, 임시국회의 회기 중에는 위원 본인의 뜻에 반하는 상임위·특위 사보임은 불가능하다.

불법 사보임 논란으로 국가적 법익이 위난 처해
"의안과 점거, 긴급피난으로 위법성 조각 여지"
'빠루'로 문 부순 것은 특수손괴…공범도 처벌


사개특위에서 사보임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오 의원 뒤편으로 같은 당 유승민·하태경·이혜훈·지상욱·유의동 의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 의원 왼쪽에 권은희 의원 대신 사보임된 임재훈 의원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사개특위에서 사보임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오 의원 뒤편으로 같은 당 유승민·하태경·이혜훈·지상욱·유의동 의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 의원 왼쪽에 권은희 의원 대신 사보임된 임재훈 의원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오신환·권은희 의원이 모두 사개특위 위원을 사임할 뜻이 없다고 밝혔으나,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관례', '전권'을 이유로 강제 사보임을 강행했다.

만약 사보임이 불법이라면, 불법 보임된 위원이 참석해 개회한 회의도 자격 없는 자가 참석한 셈이 돼서 불법이며 의결도 효력이 없다. 다만 외견상 적법한 것과 같은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쟁송을 통해 효력을 가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며 합법 상태를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대한변협신문에 국회법·정치관계법 관련 칼럼을 연재하는 정구성 변호사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긴급피난에는 선거의 공정성, 의회민주주의 등 국가적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도 포함된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안과·회의실 점거 농성은 형법상 방어적 긴급피난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며 민주당에서 "고발"을 공언하며, 심지어 처벌조항을 대치 현장에서 제창하거나 손피켓에 인쇄해 보여주고 있지만, 방어적 긴급피난이 성립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돼 무죄, 합법이 된다.

그렇다면 국가적 법익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방어적 긴급피난으로 점거가 이뤄지고 있는 의안과를, 빠루·해머·쇠망치·장도리 등을 동원해 문을 부수려 한 것이 심각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재물을 손괴했을 때에는 형법 제369조의 특수손괴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십 명이 단체를 이뤄 빠루 등을 휴대해 의안과 문을 부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직접 빠루 등을 들고 문을 부순 행위자는 국회사무처 경위직원이고, 민주당 의원·당직자·관계자들은 그 주변에 있기만 했을 뿐이라고 해도, 둘 다 특수손괴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게 법조 관계자의 지적이다.

정 변호사는 "'기능적 행위지배설'에 따르면 직접 손괴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망을 보거나, 다른 사람이 손괴행위를 말리려 할 때 이를 저지하려는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면 공동정범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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