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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동물 안락사’ 박소연 케어 대표 구속영장


입력 2019.04.25 19:15 수정 2019.04.25 19:15        스팟뉴스팀
박소연 케어 대표.(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소연 케어 대표.(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구조동물 안락사,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5일 박 대표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업무상횡령‧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됐고 안락사시킨 동물의 개체 수가 많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 등의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동물권 단체 등에 따르면 박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조한 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그동안 박 대표를 3차례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대표가 안락사를 지시 혹은 시행한 동물이 총 201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박 대표는 케어의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쓰고, 동물 보호 등으로 모금한 기부금 일부를 목적 외로 쓴 혐의도 받는다.

다만 경찰은 박 대표에게 사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케어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물품을 제외한 채 후원금으로 받은 금액은 약 67억원 정도인데, 받은 돈의 대부분을 동물 구호 활동에 썼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횡령한 금액은 후원금 전체 규모와 비교하면 적은 금액”이라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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