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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탄력근로제 1년 확대…중기부 적극 역할 필요”


입력 2019.04.25 14:11 수정 2019.04.25 14:55        김희정 기자

“활용요건도 노조동의 등 까다로워...용이해야"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 노동 현안 건의

“활용요건도 노조동의 등 까다로워...용이해야"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 노동 현안 건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앞줄 오른쪽에서 다섯번째)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왼쪽 여섯번째)이 25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상생 그리고 공존’을 주제로 중소기업 현안을 논의 하기 앞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희정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앞줄 오른쪽에서 다섯번째)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왼쪽 여섯번째)이 25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상생 그리고 공존’을 주제로 중소기업 현안을 논의 하기 앞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희정 기자
중소기업계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만나 탄력근로제를 1년으로 확대하고 활용하기 쉽게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들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박영선 장관을 만나 ‘상생 그리고 공존’을 주제로 2시간30분 동안 진행된 현안 논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도 근로시간 단축개정법이 적용될 예정이지만 중소기업은 만성적 인력난으로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신규고용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생산량 유지를 위해 근로시간 운용의 효율성 및 유연성을 높이고 생산수요 변동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에서 고정적인 성수기가 있는 업종의 경우 평균 연속 기간은 5.6개월인데 이 경우 1년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6개월을 기준으로 성수기‧비성수기에 활용 가능하도록 1년 단위로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절반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중기업계는 “법적 한도인 단위기간이 1년이라도, 실제 도입 시에서는 기업별 현황에 따라 근로자와의 협의‧동의를 거쳐 적절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며 “규제한도는 선진국과 같이 최대한 넓게 규정하고 노사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률이 낮은 것은 짧은 단위기간 못지않게 까다로운 실시요건 때문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제도 개선사항으로 단위기간 확대만큼 활용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요청도 많다.

중소기업계는 “특히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서도 이를 위해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을 거쳐야 하는데 적용이 필요 없는 직무나 이해관계가 다른 직무 간 이해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예를 들어 과반수 근로자가 탄력근로제에 찬성해도 노조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 생산직 중 특정 업무 일부에만 탄력근로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직을 포함한 전체 노조의 반대로 도입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탄력근로제 관련해서는 현장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완료되면 그때 답변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 특파원 시절을 언급하며 개인적인 사견도 더했다. 그는 “미국 노동법은 단순한데 예를 들어 근로자는 일주일 2번 연속으로 놀면 되고 주 40시간 근로가 넘어가면 급여 1.5%를 곱해서 준다”며 “굉장히 심플한 방법인데 사회적 갈등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노동현안 논의에서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에 대해 현행 업종별 구분뿐 아니라 ‘규모별’ 구분적용도 제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문식 주유소운영업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 제도에서 상승폭만큼 우려스러운 것은 지불주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업종별로 구분적용을 제도화한 것”이라며 “기업 규모별 수준에 따라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중소기업들은 기업의 이익규모 및 부가가치는 업종별‧규모별로 차이가 존재하는데,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이 편차는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영세소상공인 대다수가 근로자보다 열악한 삶을 살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제도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규모별 구분적용의 법제화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부분에 대해 박 장관은 단호하게 소신 발언을 했다. 그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며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개인적으로는 임금은 물가와 연동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해 의원시절 관련 상임위에서 중앙부처가 임금을 컨트롤하지 말고 지자체에서 맡는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건의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 "그럼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국가 운영을 하면서 생활물가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지급하면 더 갈등 요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어떤 지역과 업종은 귀족이고 어떤 곳은 머슴이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는데 또 하나의 갈등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박영선 장관의 첫 번째 공식 만남이었다. 간담회는 김 회장의 진행에 따라 업종별 건의에 대해 박 장관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기중앙회장단을 비롯해 정윤숙 여성경제인협회장, 백종윤 기계설비건설협회장, 김영윤 전문건설협회장, 전현경 IT여성기업인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및 업종별 중소기업인 등 47명이 참석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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