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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적용 기준 마련


입력 2019.04.25 11:00 수정 2019.04.25 10:13        이정윤 기자

운전자 돕는 첨단제어장치 허용

탑승자 안전 높이도록 에어백 국제기준화

앞으로는 운전자가 방향지시등(깜박이)을 켜면 자동차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첨단조향장치가 장착된 차량이 허용된다. 또한 에어백 경고표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하고 초소형자동차 제동성능에 대해서도 국내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켜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6일 입법예고 한다.

이번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에 따르면 자율주행기능인 원격제어주차기능, 차로유지지원 및 차로변경 등자율주행자동차의 요소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운전자지원 첨단 조향장치 기준을 개선한다.

또한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는 물론 탑승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승객석 에어백 경고표기 및 좌석안전띠 성능기준을 개선하고 이륜자동차 전자파 기준을 도입하는 등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초소형자동차에는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설치기준을 마련해 초소형자동차의 제동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화물·특수자동차 운행 안전성 강화도 추진된다. 야간에 시인성 확보를 위해 구난형 특수자동차(랙카)의 일부 등화장치(후미등,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소방 자동차의 후부반사판 및 반사띠 설치기준을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더불어 화물적재 시 운전자의 추락사고 방지와 원활한 작업을 위해 화물자동차 물품적재장치 덮개를 지면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야간에 화물차 후진 시 주변 시야 확보를 위해 작업등 사용을 허용한다.

국토부는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기반 마련은 물론 첨단기술의 원활한 적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에어백 표기방법, 초소형자동차 제동장치(ABS) 성능기준 및 이륜자동차 전자파 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시켜 탑승자의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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