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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마감 D-6...오락가락 기준에 혼란스러운 프랜차이즈


입력 2019.04.25 06:00 수정 2019.04.25 06:04        최승근 기자

업종별, 기업별로 필수품목 유통구조 달라 원가 산출 방법 제각각

‘적정 도매가격’에 대한 기준도 모호…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혼란 유발 가능성

업종별, 기업별로 필수품목 유통구조 달라 원가 산출 방법 제각각
‘적정 도매가격’에 대한 기준도 모호…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혼란 유발 가능성


지난해 11월 진행된 제43회 프랜차이즈서울 행사장을 찾은 참관객들이 박람회장을 둘러보고 있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지난해 11월 진행된 제43회 프랜차이즈서울 행사장을 찾은 참관객들이 박람회장을 둘러보고 있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보공개서 등록 마감이 1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프랜차이즈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쟁점인 차액가맹금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데다 이 마저도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라 정보공개서 작성에 애를 먹고 있다. 업계는 지난달 협회가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인용과 더불어 정보공개서 기한 연장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부터 실시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부는 공정위에 등록하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재료 등의 원가·마진(차액가맹금), 필수품목 중 매출 상위 50% 품목에 대한 공급가격 상·하한선 등을 공개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등록 마감시한은 이달 말까지다.

정보공개서를 작성하고 있는 가맹본부들 사이에서는 갈수록 혼란이 커지고 있다. 원가 산출 기준이 업종별, 기업별로 제각각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해 작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차액가맹금에 대한 개념부터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돼 있는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의 거래를 통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 가격을 넘는 대가’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적정한 도매 가격’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같은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인해 이를 참고할 가맹점주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대형 프랜차이즈 한 관계자는 “소매가 최종 소비자에 대한 판매라면 도매는 그 이전에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인데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도매의 행위로 규정해야 적정한 가격으로 산출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공정위는 최소한의 가이드만 주고 회사별 상황에 맞게 기재하고 근거를 명시하라고 하는데 품목 수가 많아 일일이 기재하기도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공정위가 규제를 강행하기 위해 업계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공정위는 적정한 도매가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지금까지 공정위가 공식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적정한 도매가격을 대외적으로 고시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사안에 따라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앞서 2015년 현대백화점 관련 사건에서 공정위는 ‘마진은 계약 체결의 핵심이자 납품업자의 영업비밀 정보’라고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올 초 프랜차이즈업계가 원가 공개로 영업비밀이 침해된다는 주장에 대해 공정위는 “본부가 납품공장으로부터 물건을 사오는 가격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가맹점주에 공급하는 물건가격의 상·하한선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원가 공개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 내 공급가격과 차액가맹금을 토대로 충분히 원가를 유추할 수 있다”며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산업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탁상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프랜차이즈 산업의 경우 서비스업 특성 상 공급가를 제조원가 외에도 판매 비용, 유통 비용, 본부 지원 비용, 연구개발비 등 산업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및 비용을 모두 합산한 가격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차액가맹금은 여기에 본부가 투자하고 있는 다양한 인프라 비용까지 포함된 것이다. 기업 투자비까지 녹여져 있는 차액가맹금이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뭘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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