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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월 주총시즌 없어진다…반응은 썰렁


입력 2019.04.24 15:20 수정 2019.04.24 15:44        이종호 기자

주주 이메일로 주총 참여 유도 사실상 불가

주총 분산개최 의무화…"업무 효율 떨어져"

주주 이메일로 주총 참여 유도 사실상 불가
주총 분산개최 의무화…"업무 효율 떨어져"




금융당국이 주주총회(주총)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주주의 주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사에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상장사 등의 주총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상장회사에 주주 연락처를 제공하고 주총 분산 개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주주에게 적극적인 주총 참여 독려를 위해 상장사에 주주 이메일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금은 증권사가 상장사에 고객의 이름과 주소만을 제공할 수 있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이메일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주주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과도한 개인정보 공개라는 지적이 있어 이메일까지만 제공하기로 했다"며 "지금 대부분의 증권사는 고객의 이메일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법적으로 상장사에 제공할 수 없어 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실효성이 없다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휴면이메일이 많고 고연령 주주의 경우 이메일 주소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휴대전화와 같이 주주와 직접적인 연락 방법이 없다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주총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사회적 통념 수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상법상 유권해석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정책관은 "상장사들은 주총에 참여한 고객들에게 커피 한 잔 주는 것도 법에 걸릴까 봐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회적 통념에 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익 제공이 허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자 투표를 위한 본인확인 수단도 확대된다. 지금은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전자투표가 불가능하지만 국내주주는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의 본인인증이 허용되고 외국 거주자에게는 ID와 비밀번호를 활용한 인증방식이 허용되도록 상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주식을 매각한 주주가 의결권을 보유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 기준일을 현행의 주총 전 90일 이내의 날에서 60일 이내의 날로 정하도록 단축하기로 했다.



3월말 주총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주총 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서류에 포함하도록 의무화된다. 이에따라 3월말 주총 집중 개최 현상이 완화되고 4~5월 주총도 활성화되고 사업보고서가 제출(3월말) 된 이후 주총이 개최돼 여타 경쟁사와의 성과 등에 대한 비교 평가 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임원 선임 안건 내실화도 추진된다. 앞으로는 이사·감사 후보자의 체납 사실, 부실기업의 경영진 여부 등을 임의로 생략할 수 없도록 하고 후보자의 자필서명을 통해 정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후보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독립적 직무 수행계획서(사외이사)와 이사회의 설명과 추천 사유 등도 적시해야 한다.

주주들이 주총시 이사보수의 적정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주총 소집통지 참고서류에 전년도에 실제로 이사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개선한다.

주총 소집통지일이 주총 전 2주로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에 따라 주총 소집통지일을 주총 전 4주로 연장하여 충분한 안건 분석 시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주총 분산을 위해 주총 분산 개최를 의무화 하기로했다. 앞으로는 특정일, 특정 주간에 주총을 개최할 수 있는 기업의 수를 정하고 선착순으로 배분해 실효성 있는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만의 경우 주총 예정일을 사전에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하루에 100개 회사의 주총 개최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상장사 관계자는 "주총 개최 날을 선착순으로 정하면 준비가 끝난 회사도 불필요한 시간을 지체해야 하는데 이는 업무효율이 떨어진다"며 "주총분산과 주총 활성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상장사를 옥죄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정훈 자본시장 정책관은 "5월 중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겠다"며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하고 2019년 중 자본시장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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