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재심 세무조사 연장 등 30건 시정조치


입력 2019.04.24 12:00 수정 2019.04.24 09:49        이소희 기자

적법절차 위반 세무조사 17건 조사중지 등 납세자 권리 구제…4월말 사례 공개

적법절차 위반 세무조사 17건 조사중지 등 납세자 권리 구제…4월말 사례 공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 세무서장·지방청장 심의결정에 재심의를 요청한 125건 중 30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기간 연장을 축소 승인하는 등 일부 시정조치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없이 중복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 17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중지시키는 등 납세자권리를 우선하겠다는 위원회의 결정이다.

또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권리보호 심의기능을 지방청으로 이관하고 ‘신고내용 확인’ 분야도 심의대상에 추가해 납세자권익을 폭넓게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기간연장, 범위확대 등을 공정하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처리하기 위해 작년 4월에 신설해 5월부터 전국 지방청과 세무서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납세자보호관 외 외부기관에서 추천해 위촉된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돼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와 관련한 권리보호 요청 등에 대해 세무서장·지방청장으로부터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세무조사 심의 대상 및 절차 ⓒ국세청 세무조사 심의 대상 및 절차 ⓒ국세청

지난 1년간(2018년 4월~2019년 3월 말) 위원회는 총 23차례 회의를 개최해 재심의 요청 125건 중 30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축소를, 적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 17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중지시켰다.

위원회가 시정 조치한 사례로는 두 차례에 걸친 세무조사를 통해 주식변동내역을 조사한 후 주주의 명의신탁 여부를 다시 조사하는 것과 관련해 중복세무조사로 판단했으며, 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객관적으로 명백한 세금탈루가 있다는 단정이 어려워 조사범위 확대 승인이 취소되는 등의 결정이 있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 요청 재심 사례를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게시판을 통해 4월말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앞으로도 사전 권리구제 절차의 최종 심의기관으로서 공정한 재심의와 함께 자기시정을 통한 신속한 권익구제와 세무조사 및 신고내용 확인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