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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카자흐스탄과 상호인정약정 이행에 합의


입력 2019.04.23 16:17 수정 2019.04.23 16:20        이소희 기자

한-카자흐스탄 관세청장회의 개최, 관세당국 간 협력방안 논의

한-카자흐스탄 관세청장회의 개최, 관세당국 간 협력방안 논의

관세청이 22일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카자흐스탄의 수도 누르술탄에서 ‘제10차 한-카자흐스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양국 관세당국 간 현안 및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의 이행에 합의하고, 육로운송·위험관리 등 관세국경감시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특히 이번 AEO MRA 양해각서 체결이 문재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순방을 계기로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체결된 것에 큰 의미를 뒀다.

그동안 양 관세당국은 2015년 9월 협상을 시작한 이래로 2017년 4월 액션플랜 서명, 합동심사 등 약 3년 8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협력해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중앙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세관절차 간소화 협정이 체결되는 사례로, AEO MRA가 전면 이행되면 양국 수출입기업은 검사율 축소, 신속통관에 따른 통관시간 단축 등 세관 절차상 혜택을 받아 양국의 교역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양 관세당국은 육로운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카자흐스탄의 육로 통관 및 국경감시 체계와 우리나라의 위험관리 등 공항만감시 체계와 관련된 노하우와 정보를 적극 공유키로 합의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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