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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 드러난 여야 4당의 공수처…與 부정 여론 수습 급급


입력 2019.04.24 01:00 수정 2019.04.24 05:58        고수정 기자

기소 대상 국회의원·대통령 친인척 제외 셀프 혜택 논란

홍영표 "끝까지 주장했는데 안 돼"…수습 위한 명분 쌓기

기소 대상 국회의원·대통령 친인척 제외 셀프 혜택 논란
홍영표 "끝까지 주장했는데 안 돼"…수습 위한 명분 쌓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개편안,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안 등에 대한 패스스트랙 잠정 합의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개편안,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안 등에 대한 패스스트랙 잠정 합의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여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을 둘러싼 부정여론 확산 차단에 나섰다. 여야 4당이 23일 어렵사리 공수처 설치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정작 국회의원이 기소권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여론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법에 따르면 대통령 친인척이나 국회의원, 장관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당초 공수처의 수사·기소 범위를 장차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리행위로 제시했던 문 대통령의 공약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셀프 혜택'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다.

또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여당이 사실상의 거부권을 갖게 돼 공수처 구성의 중립성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여야 4당의 합의 이후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지자 여권에서는 이를 수습하기 위한 '뒷말'을 흘리고 있다. 정부여당이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기소권을 양보했고, 이 때문에 기소 대상 축소도 '어쩔 수 없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소 대상에 국회의원을) 넣자고 끝까지 주장했는데 그것도 안 됐다"고 밝혔다. 관련 사안에 대해선 "나중에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도 "공수처의 기소권 문제에서 우리당이 아주 많이 양보했다"며 "오늘 처리하는 안건은 배를 바다에 넣기까지 절차인데, 일단 바다에 배가 떠야 방향을 잡고 속도를 내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합의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여야 4당의 공수처 합의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는 달랐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이 대표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주변 권력을 견제하는 기구로서 공수처를 생각해 왔는데 그것이 안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할 것"이라며 "그 부분(기소권)이 빠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과거부터 계속 안타까워했다"고 말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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