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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9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실시


입력 2019.04.22 12:00 수정 2019.04.22 10:26        배근미 기자

오는 24일부터 신청업체 12곳 대상 방문교육 등 현장교육 진행

내부통제 취약한 코넥스 등 교육기회 확대...교육 신청도 상시화

최근 3년간 상장회사 임직원 조치 현황 ⓒ금융감독원 최근 3년간 상장회사 임직원 조치 현황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상장회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2019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들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 역시 오는 24일부터 방문교육을 희망한 12개사를 찾아 교육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조치를 받은 상장사 임원은 205명, 직원은 81명에 달하고 특히 임원들의 불공정거래 관련 조치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교육은 상장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방문교육과 지역별 설명회를 나누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그중 지역별 설명회 참석을 희망한 8개사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와 병행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세부 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유가증권과 코스닥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가 취약한 코넥스 상장기업 및 상장예정기업까지 교육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거나 주관사를 선정하는 등 상장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기업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정기 수요조사 외에도 방문교육 신청을 상시화해 더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내용 역시 지난해 설문조사를 반영해 미공개정보나 단기매매차익 등 임직원 관심도가 높은 주제 위주로 충실히 편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에서 참가자들은 교육참가 직원의 지위와 업무에 따라 교육내용을 차별화하고 실제 적발사례를 충분히 소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예방 방문교육 등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감독원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등을 통하여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우선 오는 6~7월경에는 하반기 수요조사에 나설 예정이며, 수시신청도 가능한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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