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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단, 윤중천 보강수사…2012년 전후 돈거래 집중추적


입력 2019.04.21 16:40 수정 2019.04.21 16:40        스팟뉴스팀

영장 기각에 수사 일부 차질…김 전 차관 관련 증거확보 주력

뇌물수수 의혹 진실규명에 난관 예상…공소시효 문제도 발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 규명의 핵심인물인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검찰 수사단은 윤 씨의 2012년 전후 행적을 중심으로 보강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입장이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주말에도 출근해 윤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19일 법원은 수사단이 청구한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이례적으로 '수사개시 시기 및 경위'와 '체포 경위'를 사유로 들었다.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이 아닌 윤 씨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별건 수사'라는 윤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에 비협조적인 윤 씨 신병부터 확보한 뒤 김 전 차관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려 했던 검찰 수사 전략이 일부 차질을 빚게 된 상황. 수사단 관계자는 "수사의 본류는 윤중천 씨가 아닌 김학의 전 차관"이라며 "윤 씨 구속을 하지 않고도 수사를 하는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일정에 따라 수사 진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수사단이 윤 씨와 김 전 차관의 유착 의혹 관련 물증을 확보하고 바로 김 전 차관을 겨눌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단이 윤 씨 주변인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자금 흐름을 확인해 온 것은, 윤씨 관련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정황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2013년) 당시 수사기관이 뇌물혐의를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이 없었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뇌물제공 시기 및 뇌물 금액을 특정하면 그에 따라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수사를 권고했다.

관건은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뇌물수수 혐의가 남아 있느냐는 점이다. 뇌물 액수가 3천만원 이상이면 형법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이때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총 3천만원 이상의 뇌물 중 마지막 수수 시점이 2009년 이후라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수사단이 윤씨의 2012년 전후 자금 흐름에 특히 주목하는 이유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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