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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해제" 5·18민주화운동 참여시민, 39년 만에 무죄


입력 2019.04.21 15:02 수정 2019.04.21 15:03        스팟뉴스팀

"비상계엄 해제" 구호 외치고 소총 휴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재심 재판부 "헌법 존립 및 헌정질서 수호 위한 정당행위" 판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해 징역형이 선고된 남성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민철기)는 1980년 5월 22일 전남도청 앞에서 벌어진 시위에 가담해 “비상계엄 해제하라” 등 구호를 외친 혐의(계엄법 위반·소요)와 소총과 실탄을 휴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받았던 김모(60)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시 1980년 10월 전투병과교육사령부(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는 김씨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광주 일원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불법시위를 했다"며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시기·동기·목적·대상·사용수단·결과 등에 비춰볼 때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39년만에 판결 결과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 반란죄, 형법상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최근 검찰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심 사유가 인정됨에도 개인이 정보 부족 등으로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일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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