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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5척 나포…76척은 퇴거


입력 2019.04.21 13:55 수정 2019.04.21 13:55        스팟뉴스팀

해양경찰청은 중국어선 5척이 불법조업 특별단속에 걸려 나포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4척은 어업 허가는 받았으나 이후 행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나머지 1척은 해상에 기름을 유출했다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해경청은 함선 29척과 항공기 4대를 투입해 제주∼서귀포, 군산∼목포,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해군·해수부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섰다.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 활동을 허가받은 외국 저인망어선은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5일,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업이 가능하다.

지난 8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활동 허가증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조업하던 106t급 중국어선 2척도 이번 나포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허가 없이 국내 해역을 침범한 불법 중국어선 76척을 퇴거하고, 무허가 상태로 우리 해역에 들어오려던 중국어선 14척은 아예 진입을 금지시켰다.

해경청은 특별단속이 끝난 뒤에도 조업 동향을 살피고 기동전단을 운영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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