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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농협, 매독 보균 이유로 채용 불합격은 차별" 시정권고


입력 2019.04.21 11:18 수정 2019.04.21 11:19        스팟뉴스팀

정규직 신입사원 공채 신체검사서 매독 양성반응에 불합격 처리

"매독 보균, 업무 수행에 지장 주지 않아...인사규정 개정 권고"

성병의 일종인 매독 보균자라는 이유로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시키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1일 인권위는 매독 보균자라는 이유로 농협중앙회 정규직 신입사원 공채에서 탈락한 A씨의 진정과 관련해 이같이 판단하고, 농협중앙회에 관련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농협중앙회 모 지역본부 정규직 공채에 응시한 A씨는 신체검사에서 매독 양성반응이 나면서 불합격 처리됐다. 농협의 인사규정(농·축협 인사규정 제46조)상 매독이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A씨가 2017년 매독 치료를 받아 감염성이 없고, 당시 축산농협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매독 보균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봤다. 공공성이 강한 공무원 채용도 매독을 채용 배제 사유로 삼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이에 대해 농협은 매독을 가진 직원을 채용하면 회사 평판과 신뢰도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측은 "농협이 이런 이유로 매독을 불합격 사유로 규정한 것은 매독이 성 매개 질환이라는 막연한 편견 때문"이라며 "이는 병력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장에게 업무수행능력과 관계없는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 상태"라며 "인권위 권고에 농협도 인사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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