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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올해 벼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개시


입력 2019.04.21 11:00 수정 2019.04.21 08:46        이소희 기자

세균성벼알마름병 보장 추가, 사료용 벼 보험상품 개발

세균성벼알마름병 보장 추가, 사료용 벼 보험상품 개발

농림축산식품부가 자연재해로 인한 벼 생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 등을 통해 벼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우박·가뭄·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야생동물, 화재로 인해 이앙을 못하거나 다시 할 경우, 벼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며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병해충(7종)으로 인한 피해도 보장한다.

정부는 보험가입 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50~6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20~30% 추가 지원해, 농가는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 판매되는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세균성벼알마름병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해 총 7종의 병해충 피해를 보장한다. 기존에는 도열병 등 6종의 병해충만을 보장했으나 기후변화 등으로 병해충에 대한 보장수요가 커지면서 보장도 추가됐다.

향후 병해충의 발생원인, 방제가능성 등을 고려해 병해충 보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군간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시범 도입했던 보험료율 상한선도 조정됐다. 올해 보험료율 상승 등을 감안해 상한선은 5.22%로 설정(자기부담비율 20%형 상품 기준)됐으며, 상한선보다 보험료율이 높게 산출된 진도, 태안, 신안 등 3개 시군의 보험료율은 5.22%로 인하됐다.

또한 사료용 벼 전용 보험상품도 개발해 판매한다. 사료용 벼는 일반 벼와 수확량 측정 방법 등이 달라 지난해까지 보험가입이 불가했지만 최근 재배증가로 보험도입 요구가 지속돼 올해 사료용 벼도 보험가입이 가능토록 개선됐다.

사료용 벼 보험상품은 자연재해, 야생동물, 화재로 인해 재배면적의 65% 이상 피해를 입을 경우에만 보험금(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하고 병해충 피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향후 현장의견 수렴, 통계축적을 거쳐 생산량 감소도 보장하는 등 보험 상품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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