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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년, '5.1점' 쇼크 下] 공약 완전이행률 16.3%…옥석은 가려야


입력 2019.04.21 15:00 수정 2019.04.21 16:57        정도원 기자

1169개 공약 중 미이행 287개, 4분의 1 가까워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이전 등 대표공약 미이행

문제만 삼을 일 아냐…남북경협 미이행은 당연

1169개 공약 중 미이행 287개, 4분의 1 가까워
공약이행의 속도도 2년차 들어서며 떨어지는 중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4월 대선후보 시절 당시 광화문대통령 공약기획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기획위원장을 맡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4월 대선후보 시절 당시 광화문대통령 공약기획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기획위원장을 맡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내달로 출범 2주년을 맞이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완전이행률이 1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월 1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약 한 달간 정보공개청구와 각 부처 업무보고·업무계획,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2년간 완전이행된 공약은 191개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함께 하는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 △활기찬 대한민국이라는 4대 비전을 내걸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12대 약속과 30대 영역의 1169개 공약을 제시했다.

1169개 공약 중 완전이행이 191개였으므로, 공약 완전이행률은 16.3%였던 셈이다. 부분적으로 공약을 이행한 부분이행은 654개로 55.9%, 후퇴이행은 20개로 1.7%, 미이행은 24.6%인 287개 공약이었다.

4분의 1에 해당하는 공약이 아직 미이행 상태로 남아있는 가운데, 공약이행의 속도도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이행은 집권 1년차에 12.3%였는데 2년차에는 4%가 늘어나는데 그쳤다. 완전이행과 부분이행을 합한 공약이행률은 1년차에 54.7%에서 18.0% 증가했다.

집권 1년차에 완전이행이었다가 2년차 들어서면서 오히려 부분이행 등으로 퇴보한 사례도 있었다. '한일 관계를 역사 문제 반성과 실용적 우호 협력의 동시 추진'이라는 공약은 현 정부 2년차 들어 한일 관계가 더욱 냉각되면서 동시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부분이행으로 변경됐다.

완전이행률이 특히 낮은 항목은 언론 분야가 0.0%로 완전이행된 공약이 하나도 없었으며, '살기 좋은 농·산·어촌' 분야의 완전이행률도 3.1%에 그쳤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4.5%, 미래성장동력 확충 4.8%, 주거문제 해소 6.3%, 생활비 절감 6.3% 등 이전 정부 때부터 난제였던 항목들은 새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난제로 남으면서 공약의 완전이행률이 현격히 낮았다.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이전 등 대표공약 미이행
문제만 삼을 일 아냐…남북경협 미이행은 당연


내달로 출범 2주년을 맞는 문재인정부의 2년간 공약 완전이행률이 1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내달로 출범 2주년을 맞는 문재인정부의 2년간 공약 완전이행률이 1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인권 회복 분야도 의외로 공약의 완전이행률이 7.7%에 그쳤다.

적폐청산 분야는 이전 정부의 이른바 국정농단에 대한 조사·진상규명 등은 완전이행·부분이행됐으나, 정작 시스템적으로 신(新)적폐와 새로운 국정농단을 막는 공약은 이행이 미진했다.

미이행된 공약들은 △국가예산 낭비에 대한 국민소송제도 도입 △교과서 자유발행제 추진 △능력과 전문성에 기초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인사 △미르재단과 같은 특혜성 공익법인 설립 근절 등이었다.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 △국가권력의 불법사찰 근절 △무분별한 사이버사찰·도감청 남용 방지 △민간인 비공개정보 수집행위 처벌 △감찰사항과 무관한 사람·기관에 대한 정보수집행위 처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 대폭 확대 등 현 정부의 대표적 공약들도 미이행으로 결론이 났다.

경제·산업·금융 분야에서도 공약 미이행이 많았다. △규제개혁 △메가컨테이너 선사·대형벌크 선사 육성 △선박발주·선박공급·M&A 활성화 △국적선 적취율 제고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등의 공약이 모두 미이행 평가를 받았다.

'국민휴식권' 분야에서도 숱한 공약 미이행이 있었다. 임시공휴일 지정 등은 있었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제정하겠다는 공약은 아직도 이행되지 않았다. 그외에도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전환 △근로시간외 전화·문자메시지·SNS 업무지시 제한 등의 공약이 전혀 이행되지 못했다.

다만 공약이행률이 낮은 것을 반드시 일괄적으로 문제삼을 일은 아니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공약도 상황과 여건 변화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행하는 게 국익에 해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옥석을 가려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공수처 설치 △국정원의 해외안보정보원 개편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 폐지 등의 공약은 오히려 미이행된 것이 낫다는 목소리가 야권 등에서 나온다.

또 △남북경협 추진 △경제통일 추진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 제재망이 가동 중인 상황에서 공약을 이행하면 오히려 국제 공조를 파기하게 된다는 점에서 시기 조절이 불가피한 사례로 분석된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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