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증선위, 한투 제재·KB증권 발행어음 인가 결론 못내


입력 2019.04.19 19:11 수정 2019.04.19 19:56        이종호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제재와 KB증권 발행어음 인가 건에 대한 결론을 미뤘다.ⓒ금융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제재와 KB증권 발행어음 인가 건에 대한 결론을 미뤘다.ⓒ금융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제재와 KB증권 발행어음 인가 건에 대한 결론을 미뤘다.

19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에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 대출에 대한 5000만원 과태료 부과 건 등 제재안을 상정했으나 다음 회의에서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제6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실시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금감원은 작년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조달한 1670억원의 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을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인대출에 해당된다고 보고 조사를 시작했다.

실제 SPC는 이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했고, 최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으며 수수료를 받는 대신 지분은 최 회장이 취득했다. 한국투자증권이 SPC에 대출을 해줬지만 결과적으로 최 회장이 해당 자금을 통해 개인 지분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3차례에 걸쳐 제제심 회의를 진행했다.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제제심을 진행했으며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들의 진술을 청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투증권 제재 안건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위원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며 "추구 논의를 위해 결정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KB증권의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인가도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종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