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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저축은행 고객 알 권리 강화한다…'투명성 확대' 잰걸음


입력 2019.04.22 06:00 수정 2019.04.21 19:46        배근미 기자

금융위, 저축은행 허위·누락공시 적발 시 정정명령 법 조항 명시 '입법예고'

상반기 중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안도 발표…투명성 확대 및 경쟁력 제고

금융위, 저축은행 허위·누락공시 적발 시 정정명령 법 조항 명시 '입법예고'
상반기 중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안도 발표…투명성 확대 및 경쟁력 제고


ⓒ데일리안 ⓒ데일리안

금융당국이 최근 저축은행업권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짜공시 및 부실한 공시에 대한 보완을 명령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대출금리 원가구조 공시를 골자로 한 금리 산정체계 개선안도 상반기 중 발표를 앞두고 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정정공시 및 재공시 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저축은행들의 공시사항에 대해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공정하게 공시하는 경우 금융당국이 해당 저축은행에 대해 정정하거나 재공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제23조2)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자보호와 신용질서 유지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대한 부분과 경영지표,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 연체율 및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이에대해 금융당국은 “현재 감독규정으로 금감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정정공시 및 재공시 명령의 근거를 법상으로 마련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신용질서 유지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깜깜이’로 지적받던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도 정교하게 개선돼 은행 수준의 대출금리 산정시스템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중앙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본격 출범한 ‘금리산정체계 합리화 TF’가 올 상반기 중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감독당국은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업무원가와 자본원가, 신용원가, 목표이익, 조정금리 등의 항목이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해 산출되는지 살펴보고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으로, 지난해에는 이같은 제도 정비를 위해 일선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금리 산정내역서를 통해 자신의 소득과 담보 등 기초정보 대출금리 반영 여부와 금리 원가 항목구성 방식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이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합리적 근거에 따라 내부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공시 강화를 통한 금융소비자 알 권리 확대를 통해 시장 내 자율적인 금리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대출 희망차주가 저축은행을 선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해당 업권 내 무분별한 고금리대출 관행 역시 사라질 것이라는 구상이다.

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그동안 서민들에 법정 최고금리를 매기는 관행을 고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제도 정비를 통해 저축은행들도 시중은행 수준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와 금리수준 결정, 비교공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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