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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알뜰폰 가입·카드로 부조금 송금…혁신금융서비스 9건 첫 지정


입력 2019.04.17 16:30 수정 2019.04.17 16:39        배근미 기자

금융당국, 17일 금융위원회 통해 9건 혁신금융서비스 최초 지정 발표

은행 알뜰폰 사업 9월부터 가능...카드 활용한 송금 서비스 내년 예정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이르면 올 9월부터는 은행 창구에서 알뜰폰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필요할 때에만 스마트폰 앱을 통해 껏다 켤 수 있는 여행자보험상품, 신용카드를 통해 축의금 등을 보낼 수 있는 개인간 송금서비스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올해 안으로 첫 선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조만간 출시할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첫 지정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지난 8일 열린 혁신위에서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국조실·기재부·과기부·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위원으로 참여해 혁신성, 소비자편익, 소비자보호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금번 금융위원회에 상정하게 됐다"면서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도 오는 21일 혁신위를 열고 내달 초에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로는 은행의 부수업무로 '이동통신망사업' 영위를 허용함으로써 은행이 알뜰폰을 이용해 금융과 통신 결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안(KB국민은행)가 포함됐다. 권 단장은 "금융과 산업의 융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과기정통부에서도 침체된 알뜰폰 시장을 새 영역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고 통신비 가격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 간 주식대차 플랫폼(디렉셔널)과 온-오프 해외여행보험 및 프로세스(NH농협손보, 레이니스트)도 이날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권 단장은 "주식대차 플랫폼의 경우 기존 기관투자자 중심의 대차시장을 일반투자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이라면서 "해외여행자 보험의 경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 가입해야 하는 단순 해외여행자상품의 편의성 강화라는 점에서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 간 경쟁을 유심히 지켜보려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한 송금서비스(신한카드)와 개인 가맹점을 통한 QR 간편결제 서비스(BC카드) 등 간편송금 및 결제시장을 둘러싼 카드사들의 경쟁 역시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신용카드 기반 송금서비스는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일정 한도 내에서 가능한 구조이며, QR 간편결제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일반 개인사업자 역시 신용카드 단말기 없이도 QR결제를 기반으로 한 결제편익을 높일 수 이씨도록 했다. 두 서비스 모두 내년 1월부터 공식 서비스에 돌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카드정보를 활요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역시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9건에 포함됐다. 카드사가 보유한 가맹점 정보를 활용해 영세 및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평가해 금융기관 등에 제공함으로써 사업체의 경쟁력 및 매출의 질적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신용평가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 제도는 올해 10월 중 신한금융그룹사 내에서 파일럿 서비스를 실시한 뒤 연내 정식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또한 '문자메시지(SMS) 인증'으로도 온라인 간편결제가 가능해진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SMS 인증방식의 출금동의를 거쳐 계좌를 등록하고 간편하게 결제하는 구조다. 권 단장은 "(기존 규정 상)해당 업무를 하려면 전자금융법상 3억원 필요하고 전문인력도 5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영세한 해당 핀테크업체는 사실상 허들을 넘기 어려웠던 구조"라면서 "다른 방식에 비해 SMS 인증을 통해 결제가 간편해지고, 새로운 방식의 안전성을 테스트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지역주민과 국민들이 투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P2P서비스' 출시를 통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지역주민 협조가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금융모델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올 11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우선심사 대상 중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오는 5월 2일 제3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전신청된 86건에 대해서는 처리 방향을 검토해 상반기 중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

권 단장은 "향후 신청은 핀테크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5월 중 접수계획을 공개하려 한다"면서 "5~6월 중 신청지원기업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6월 중 신청 접수를 통해 하반기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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