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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美 국무부에 이란 원유 제재 예외조치 연장 촉구


입력 2019.04.17 11:00 수정 2019.04.17 11:28        이홍석 기자

5월 종료시한 앞두고 연장 필요성 전달

종료시 이란산 초경질유 도입 어려워…석화업계 타격 예상

이란산 원유 수입량 추이 및  원유 수입 중 미국산 비중 추이.ⓒ전국경제인연합회 이란산 원유 수입량 추이 및 원유 수입 중 미국산 비중 추이.ⓒ전국경제인연합회
5월 종료시한 앞두고 연장 필요성 전달
종료시 이란산 초경질유 도입 어려워…석화업계 타격 예상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국에 오는 5월 종료를 앞둔 이란 원유제재 예외조치 연장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17일 권태신 상근부회장 명의로 프랜시스 패넌 미국 국무부 에너지․자원 차관보에게 서한을 보내 5월 초 종료 예정인 한국의 이란제재 예외조치 연장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서한에는 오는 5월 2일 예외조치 만료를 앞두고 이란산 원유를 도입중인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우려와 함께 이란 제재 예외조치 연장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경련은 지난 2월 패넌 국무부 차관보가 방한했을 당시 석화 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란 제재 관련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이란이 핵 프로그램 감축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란핵협정에서 탈퇴했으며 이로써 지난해 8월 미국의 대 이란 제재가 재개됐다. 이란의 원유를 비롯 선박·해운·금융기관 거래 등 모든 수출입이 제재 대상이 되며 이란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에도 불이익을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된다.

다만 11월 한국을 비롯, 중국·일본·인도·터키·이탈리아·그리스·대만 등 8개국은 이란 제재의 한시적 예외국으로 인정됐다. 6개월 마다 감축 상황을 판단해 갱신 여부가 결정된다.

전경련은 예외조치 연장의 3가지 이유로 ▲이란제재에 대한 철저한 준수 ▲비산유국으로 저렴한 유가의 중요성 ▲이란산 초경질유 대체의 어려움 등을 들었다.

한국은 제재 예외국 적용을 받기 이전인 지난해 9~12월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해 이란 제재를 준수했고 이란 제재의 취지인 이란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산 원유 도입 비중을 늘리는 등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전경련의 설명이다.

또 국내 석유화학 산업에 쓰이는 원유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유가는 해당 산업의 가격경쟁력과 직결된다.

이란산 원유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타국산 원유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점이 있으며 최근 리비아 사태 등 국제유가가 불안한 가운데 저렴한 원유 공급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SK에너지·현대오일뱅크·한화토탈 등 국내기업은 이란 제재 예외가 허용된 ‘19.1~4월 원유 도입을 재개했다.

이란제재 예외조치 연장에서 한국이 배제될 경우 초경질유(콘덴세이트)를 원료로 나프타를 생산하는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타격이 예상된다.

이란산 초경질유의 경우 품질을 좌우하는 요소인 나프타 함유량이 70%를 상회하는 반면 카타르 등 비 이란산 경유는 나프타 함유량이 50%대에 불과해 단기적으로 이란산 초경질유를 대체하기 어렵다. 지난해 1분기 기준 국내 초경질유 수입의 51%를 이란이 차지하고 있어 이번 제재 예외조치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서한을 통해 “한국 경제계는 한미동맹과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 국제사회가 합의한 내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자 한다”며 “이란 제재 예외 연장에 대한 한국 경제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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