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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고교 무상교육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대표발의


입력 2019.04.16 15:01 수정 2019.04.16 15:01        고수정 기자

2020~2024 증액교부금 지원 명문화…여야 의원 57명 공동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재원확보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재원확보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재원확보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소속 여야의원 57명이 해당 개정법률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증액교부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안정적으로 증액교부금을 지원하기로 명문화했다.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해당 기간 동안 이의 47.5%를 부담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 부담하던 교육 급여, 한부모가족지원,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공무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비용 중 5%는 그대로 부담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2002~2004년 3년 동안 중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증액교부금 특례조항을 두었던 전례에 따른 것이다.

서 의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당연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연간 158만원 가량 드는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이전 정부부터 계획해오던 여야를 뛰어넘는 범정부적인 필수정책이라는 것에 모두가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율이 떨어져 취학아동이 적으니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생을 위한 교육 서비스, 교육 내용, 교육 기자재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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