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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법 16일 시행...출소 후 1대1 감시


입력 2019.04.15 20:39 수정 2019.04.15 20:41        스팟뉴스팀

이동경로 24시간 추적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집중 감시

이동경로 24시간 추적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집중 감시


앞으로 미성년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집중 감시를 받는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일명 조두순법)에 따라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두순법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가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를 지정한다.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간 1대1 보호관찰이 실시된다.

특히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게는 보호 관찰관이 1대1로 붙여 이동 경로를 24시간 추적하고 집중 관리를 받게 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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