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차액가맹금→로열티’ 전환 프랜차이즈에 인센티브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금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로열티 방식으로 가맹금 수취 방식을 전환하면 공정거래점수를 받게 된다.
높은 점수를 받은 가맹본부는 최대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고, 최우수 상생본부 인증을 내세워 가맹 희망자를 모집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으로 ‘가맹 상생협약 평가 기준’을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점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대폭 바꿨다고 설명했다.
우선 점주의 가맹금 수취 방식을 로열티(매출액 비례 수익 배분) 방식으로 전환하면 가점을 주는 조항을 신설했다.
많은 가맹본부가 적용하는 차액가맹금(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재료 등 필수품목을 공급할 때 이윤을 붙여 받는 가맹금)은 점주가 실제로 가맹금을 얼마나 내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워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로열티 방식으로 바꾸지 않더라도 매출액 내 필수품목 비중을 낮추면 더 높은 점수를 받게 했다.
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할 때 사전 동의를 받으면 가점을 주기로 했다. 원치 않는 행사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기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본부의 점주 지원 배점을 2배 높이고, 금전·기술·인력·기타지원 등으로 세분화해 평가한다. 본부와 점주의 갈등을 내부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내부 옴부즈만 설치·운영도 가점 기준으로 추가했다.
10년이 넘은 장기 점포에 대해 계약을 갱신하면 점수를 더 주기로 했다. 장기간 일해온 점주가 ‘토사구팽’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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