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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서 예상깨고 승소…현행 유지


입력 2019.04.12 08:45 수정 2019.04.12 08:47        이소희 기자

최종심서 1심 대부분 파기 “자의적 차별·무역제한 아냐” WTO 협정 합치 판결

최종심서 1심 대부분 파기 “자의적 차별·무역제한 아냐” WTO 협정 합치 판결

일본의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국내 현행 수입규제조치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 됐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무역분쟁의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일본과 제3국의 상황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식품의 방사능검사 수치만을 고려한 것은 잘못됐으며,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WTO 상소기구는 세슘 검사만으로 적정 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수입금지와 기타 핵종 추가 검사를 요구한 조치는 무역 제한이라고 본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면서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고 봤다.

다만 절차상 조치의 불명확성과 관련해 상소기구는 한국 정부가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절차적인 부분만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WTO 상소기구가 1심 당시 일본 측이 제기한 4개 쟁점(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한 것이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한국이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단행하자 일본은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를 한 50여 개국 중 한국만을 상대로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었다.

2018년 1심 패널은 지난해 2월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준 바 있어, 1심 판정이 대부분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예상을 깨고 핵심 쟁점들이 파기되면서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결과가 됐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내려진 수입금지 조처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1심 패소 이후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온 결과”라면서 “이번 판정으로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결과로 현재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판정을 계기로 해수부 차원에서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일본산 농·수산물의 ‘방사능 검사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매일 공개되고 있으며,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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