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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김포발 항공기 긴급 회항, 조류 충돌 때문”


입력 2019.04.11 17:52 수정 2019.04.11 18:16        이홍석 기자

11일 오전 긴급회항...조류-엔진 충돌로 일시적 불꽃·소음 일어

"항공기 조류충돌로 인한 비정상운항은 회사 귀책 아냐"

대한항공 보잉 737-900ER 항공기.ⓒ대한항공 대한항공 보잉 737-900ER 항공기.ⓒ대한항공
11일 오전 긴급회항...조류-엔진 충돌로 일시적 불꽃·소음 일어
"항공기 조류충돌로 인한 비정상운항은 회사 귀책 아냐"


대한항공은 11일 오전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보잉 737-900)에서 발생한 긴급 회항 이유에 대해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 날 오전 7시50분 김포공항 제주행 KE1203편이 이륙 상승 중 동체 하부 진동을 감지해 김포공항으로 회항했다.

항공기는 김포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했고 해당 항공기에는 탑승객 총 188명과 기장 포함 승무원 총 5명이 탑승하고 있었지만 부상자는 없었다.

회사측은 동일 기종 항공기 대체편을 투입해 약 2시간 후 운항을 재개했다.

회사 측은 “항공기 점검 결과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한 회항을 확인했다”며 “엔진에서 발생한 불꽃·소음은 조류와 엔진 충돌과정에서 공기와 연료의 혼합 비율이 일시적으로 불안정해지며 발생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류 충돌로 인한 비정상운항은 당사의 귀책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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