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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1심서 1년 6개월 실형


입력 2019.04.11 11:42 수정 2019.04.11 11:42        이한철 기자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연합뉴스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연합뉴스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배우 손승원(29)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승원의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손승원은 이른바 윤창호법(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으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 중 하나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른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 이유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면서도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로 나타났다. 특히 3차례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컸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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