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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태광 전 회장, 뒤늦은 차명주식 신고 왜?


입력 2019.04.10 15:06 수정 2019.04.10 17:33        이홍석 기자

세 번째 대법원 판결 앞두고 신고 이뤄져...형량 영향 미칠지 주목

세 번째 대법원 판결 앞두고 신고 이뤄져...형량 영향 미칠지 주목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받던 중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여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받던 중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여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황제보석’ 논란으로 보석 허가가 취소돼 재수감된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차명주식을 자진신고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도경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 그룹측의 설명이지만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이어서 보다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태광그룹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호진 전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차명주식 중 아직 실명전환을 하지 못한 나머지 주식에 대해 관계 당국에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룹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선대 회장 사망으로 남긴 차명주식에 대해 지난 2011년 12월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상속세 등을 전액 납부했다. 하지만 이후 형사재판과 함께 차명주식과 관련된 상속소송까지 제기됐고 장기간 입원 치료 중으로 실명전환을 제대로 못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상속소송의 항소심 판결도 선고됐고 지난 2월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형사재판 선고도 이뤄진 상황에서 앞으로 모든 잘못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에 따라 자진해 신고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현재 대법원의 두 차례 파기환송을 거치며 두 번째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이 전 회장측은 이에 불복해 다시 상고해 세 번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는 지난 2월 15일 이 전 회장에 대한 재파기환송심에서 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실형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판결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죄와 분리 심리해 선고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낸 데 따라 이뤄진 것이었다.

하지만 판결 이후 이 전 회장측은 판결에 불복, 다시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결국 지난 2011년 구속 이후 1·2·3심·파기환송심·재상고심·재파기환송심을 포함, 7번째 판결을 이뤄지게 됐고 대법원 판단만 3번째 받게 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한편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 관련 무자료 거래로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1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 등 병환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와 보석 결정을 받아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그 해 3월 구속집행이 정지된 뒤 집행정지 연장 결정이 13차례나 이어졌고 항소심 중이던 지난 2012년 6월에는 병 보석 허가가 내려졌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4년6개월의 실형 선고가 나왔지만 불구속 상태는 계속 유지됐고 구속 집행정기 기간 술집을 방문하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황제보석’ 논란이 일면서 지난해 12월 보석허가가 취소되고 재수감됐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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