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이호진 태광그룹 前 회장, 차명주식 자진신고


입력 2019.04.10 13:07 수정 2019.04.10 13:07        조재학 기자

태광그룹은 10일 이호진 전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차명주식 중 아직 실명전환을 하지 못한 나머지 주식에 대해 관계당국에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임수빈 태광그룹 정도경영위원장은 이날 “이호진 전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차명주식 중 아직 실명전환을 하지 못한 나머지 주식에 대해 관계당국에 자진 신고했다”고 말했다.

태광그룹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차명주식은 선대 회장이 사망하면서 남긴 것으로 지난 2011년 12월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상속세 등을 전액 납부했다.

그러나 이후 이 전 회장의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됐고, 간암 수술 후 장기간 병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며, 차명주식과 관련된 상속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실명전환을 제대로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형사재판의 선고가 있었고, 지난해 상속소송의 항소심 판결도 선고된 상태다.

태광그룹은 “무엇보다도 이 전 회장이 ‘태광그룹의 정도경영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결심이 있었다”라며 “‘그 어떤 잘못도 투명하게 밝히고 이젠 매듭을 짓겠다’는 심정으로 관계당국에 자진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조재학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