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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이윤택, 2심서 형량 늘어 '징역 7년'


입력 2019.04.09 16:29 수정 2019.04.09 16:29        이한철 기자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극단 단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9일 이윤택에게 1심보다 1년이 늘어난 징역 7년과 함께 1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으로부터 보호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만이 아니라 꿈과 희망도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직 자신의 행동이 연기 지도를 위한 것이라거나 피해자들의 동의하에 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면서 반성 없는 태도로 중형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이윤택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량이 늘어난 것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2014년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고용 관계가 없었던 만큼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단순히 외부 조력자로 안무를 도운 것이 아니라 밀양 연극촌의 일원으로 안무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이윤택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연극계의 오랜 관행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 성폭력임이 분명해졌다"며 "이 전 감독이 이제라도 자숙하고 사법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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