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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근로자 해고비용, OECD 중 터키 다음으로 높아"


입력 2019.04.09 15:38 수정 2019.04.09 16:16        이홍석 기자

해고수당 가장 높아...1명 해고시 27.4주치 임금 줘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해고 전 예고비용 및 해고수당.(단위: 주급)ⓒ한국경제연구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해고 전 예고비용 및 해고수당.(단위: 주급)ⓒ한국경제연구원
해고수당 가장 높아...1명 해고시 27.4주치 임금 줘야

국내에서 근로자를 해고할때 발생하는 비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세계은행(WB)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9' 보고서를 분석, 국내에서는 근로자 1명을 해고할 때 평균 27.4주치 임금이 비용으로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는 터키(29.8주) 다음으로 높은 비용으로 독일은 21.9주, 프랑스 13.0주, 영국 9.3주, 이탈리아 4.5주, 일본 4.3주였고 미국은 법적 해고비용이 없었다.

국내 해고비용이 OECD 평균(14.2주)보다 높은 이유는 해고수당 때문이라는 것이 한경연의 분석이다.

세계은행 기준 법적 해고비용은 해고 전 예고비용과 해고수당으로 구성된다. 국내 해고 전 예고비용은 평균 4.3주치 임금으로 36개국 중 22위로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해고수당은 23.1주치 임금으로 터키·칠레·이스라엘과 함께 공동 1위다.

30-50클럽(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고 인구가 5000만명 이상인 국가) 중 해고비용이 높은 편인 독일도 해고수당이 11.6주치 임금으로 한국의 절반 수준에 못 미쳤으며 이탈리아·일본·미국의 경우 법적 해고수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속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내와 다른 국가들과 해고비용 격차는 커졌다. 근속연수가 1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지면 국내 법적 해고비용은 4.3에서 43.4주로 올라 독일과의 격차가 2.1주에서 21.6주로 늘어났다.

법적 해고비용이 존재하는 프랑스와 영국 등과 비교했을 때도 근속년수에 따라 각각 3.2주(근속년수 1년)에서 32.5주(10년), 4.3주(1년)에서 34.8주(10년)로 해고비용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세계은행이 발표한 해고와 관련된 8개 규제의 국가별 시행 여부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OECD 36개국은 평균 3개의 규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중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조)는 모든 국가가, '집단해고 시 제3자 통지'는 44.4%, '재훈련 및 전보 배치의무'는 38.9%가 시행하고 있었다.

한국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개별해고 시 제3자 통지, 집단해고 시 제3자 통지, 해고자 우선 채용 원칙 등 4개 조항을 두고 있어 OECD 평균보다 해고 규제가 많았다.

한경연은 이번 분석결과에 대해 글로벌 기업들이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확대 등으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 대응과 핵심사업 집중을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의 노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국내는 해고비용 및 규제, 노동시장 경직성 때문에 해고가 어려워 경기변동이나 산업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며 "국내 해고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합리적인 해고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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