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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부가서비스, 연회비 내에서만 제공…대형가맹점 부당혜택 제동


입력 2019.04.09 15:47 수정 2019.04.09 16:50        배근미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9일 정부청사서 카드사 CEO간담회 개최

"카드사 마케팅 비용 과도...고비용 마케팅 제동 및 신사업 강화"

최종구 금융위원장, 9일 정부청사서 카드사 CEO간담회 개최
"카드사 마케팅 비용 과도...고비용 마케팅 제동 및 신사업 강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앞으로 대형가맹점들이 카드사로부터 여행경비 등 부당한 보상금을 받지 못하도록 여전법 유권해석이 변경될 전망이다. 또한 카드이용자에게 지급되는 부가서비스가 연회비를 넘지 못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매출액 규모가 큰 법인회원과 대형가맹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막아 과도한 마케팅 지출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카드업계에 신사업 진출을 지원해 수익 다변화를 꾀하기로 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도입 예정인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 Data사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을 카드사 겸영업무로 규정(여전법 시행령 개정)하고, 빅데이터 분석·제공·자문서비스를 부수업무로 명시하는 방식이다.

또한 사업자대상 렌탈(B2B) 업무취급기준도 낮춰 카드사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고지채널 다양화, 휴면카드 자동해지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카드업계의 마케팅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형가맹점에 사내복지기금이나 여행경비 등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내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법인회원에게는 일정수준(결제금액의 0.5%)을 초과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내주지 않도록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일반 소비자 대상 부가서비스도 연회비 등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신규상품에 대해 수익성 분석을 합리화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해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탑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기존 카드상품의 약관변경도 고려한다는 계획이지만 카드업계가 줄곧 주장했던 부가서비스 축소 기한(3년→2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기존 카드상품 부가서비스 감축은 카드사 수익개선 뿐만 아니라 소비자 권익 등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업계가 좀 더 지혜를 모아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업계 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은 6조7천억원으로 2015년 이후 매년 10% 이상 증가했다. 특히 가맹점수수료 수익의 절반 이상을 마케팅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 수익 대비 마케팅비용 지출 비중이 평균 70%를 초과하고, 100%를 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대기업 등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카드 매출액의 1% 내외를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한편 최 위원장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른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편에 따라 카드수수료가 인상통보된 일부 대형가맹점들과의 수수료 협상이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았다"며 "정부와 시장참가자 모두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불공정·불합리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카드수수료 관행을 바로 잡는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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