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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신 식품시장 진출 지원…해외인증 지원기관 확대


입력 2019.04.09 14:34 수정 2019.04.09 14:38        이소희 기자

할랄·코셔인증 등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추가 지원기관으로 지정, 지원체계 개편

할랄·코셔인증 등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추가 지원기관으로 지정, 지원체계 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할랄(HALAL)·코셔(KOSHER) 등 신(新) 식품시장 진출 확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인증등록지원 사업을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에서도 지원토록 체계를 개편했다.

이슬람 율법상 무슬림이 섭취할 수 있도록 허용된 식품을 뜻하는 할랄식품과 유대교 율법상 유대인이 섭취할 수 있도록 허용된 식품인 코셔식품은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세계 무슬림 인구의 높은 증가율, 이슬람권 경제성장 등에 따른 할랄인증 식품 소비의 확산과 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패션·의약품·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 할랄시장 범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 부문을 제외한 세계 할랄시장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동 등 이슬람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함께 2017년 2조1070억 달러에서 2023년에는 3조70억 달러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할랄시장의 약 61.8%를 차지하고 있는 식품시장은 할랄식품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웰빙식으로 인식돼 무슬림뿐만 아니라 비무슬림 소비자들에게도 그 수요가 증가하면서 2017년 1조3030억 달러에서 2023년에는 1조8630억 달러까지 증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012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수출업체의 해외인증등록지원 사업을 실시해온데 이어 올해부터는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를 사업시행기관에 추가해 할랄 등 해외인증 관련 정보제공·교육과 연계된 지원을 일괄 지원토록 개편한 것이다.

지난 3월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방문을 계기로, 한류와 연계한 아세안지역 할랄시장 진출에 대한 식품기업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도 감안됐다.

인증획득 지원, 수출정보 제공 및 전문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던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에서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취득과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지원하게 되면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해외 주요 할랄인증기관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국내인증 홍보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대외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올해 8월에는 말레이시아 할랄인증기관(JAKIM)과 공동으로 ‘2019 Korea 국제 할랄 컨퍼러스’도 개최할 계획이다.

개별기업들에게는 수출 대상국의 인증제도, 시장동향 등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활동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랄 관련 수출정보를 해외식품인증정보포털과 할랄식품 수출전용 상담실을 통해 제공토록 했다.

이외에도 국내 할랄식품 생산과 인증 획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랄식품시장 동향, 국가별 할랄인증 요건·절차 관련 교육뿐만 아니라 말레이사아 등 해외인증 기관과 교차인증 확대를 통해 국내기업의 인증비용 절감과 향후 시장확대 및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를 통해 인증과 관련된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돼 농식품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할랄식품 산업지원 중심에서 다양한 국제인증 지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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