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2021년까지 전 해역 해양공간계획 수립
‘해양공간계획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2021년까지 전 해역 해양공간계획 수립
해양공간의 특성과 생태계의 가치를 고려한 해양공간 통합관리가 도입된다. 정부는 2021년까지 국내 전 해역의 해양공간계획을 단계별·권역별로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은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선정돼 있으며, 다양한 해양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여부 등을 미리 협의토록 해 해양이용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취지의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양공간에 대한 사전적 통합관리 체계 없이 다양한 이용주체가 선점하는 방식으로 해양공간을 이용하다보니 이용주체 간 갈등(이용행위 간, 이용-보전 간)이 유발되고, 해양공간 난개발이 우려되는 등의 사회적 문제로 부각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하고 시행령을 통해 해양공간계획 수립 절차,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 및 협의 요청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요건 등을 규정했다.
우선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해 해수부는 2021년까지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해 단계적으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생태자원 등 해양공간의 특성과 이용·개발 및 보전수요 등을 고려해 해양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용도구역에 대한 관리방향을 해양공간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용도구역은 어업활동보호, 골재·광물자원개발, 에너지개발, 해양관광, 환경·생태계관리, 연구·교육보전, 항만·항행, 군사, 안전관리구역 등 총 9개 구역으로 지정된다.
2017년에는 시범적으로 경기만에 대해, 2018년에는 부산·경남에 대한 계획안을 마련한데 이어 올해는 전남·제주·울산에 대한 해양공간계획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전북과 충남, 2021년에는 강원과 경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2022년부터는 전 해역에 대한 통합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간 연안관리체제의 관리 범위가 영해까지였던 데 반해 해양공간 통합관리 체제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까지로 관리 범위가 확대된다.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항만법상 항만구역에 대해서는 해수부 장관이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그 외는 시·도지사가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다만, 법 부칙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해양공간계획은 해수부 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해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