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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공간 통합관리 18일부터 본격 시행


입력 2019.04.09 11:00 수정 2019.04.09 09:54        이소희 기자

‘해양공간계획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2021년까지 전 해역 해양공간계획 수립

‘해양공간계획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2021년까지 전 해역 해양공간계획 수립

해양공간의 특성과 생태계의 가치를 고려한 해양공간 통합관리가 도입된다. 정부는 2021년까지 국내 전 해역의 해양공간계획을 단계별·권역별로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은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선정돼 있으며, 다양한 해양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여부 등을 미리 협의토록 해 해양이용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취지의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양공간에 대한 사전적 통합관리 체계 없이 다양한 이용주체가 선점하는 방식으로 해양공간을 이용하다보니 이용주체 간 갈등(이용행위 간, 이용-보전 간)이 유발되고, 해양공간 난개발이 우려되는 등의 사회적 문제로 부각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하고 시행령을 통해 해양공간계획 수립 절차,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 및 협의 요청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요건 등을 규정했다.

우선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해 해수부는 2021년까지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해 단계적으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생태자원 등 해양공간의 특성과 이용·개발 및 보전수요 등을 고려해 해양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용도구역에 대한 관리방향을 해양공간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용도구역은 어업활동보호, 골재·광물자원개발, 에너지개발, 해양관광, 환경·생태계관리, 연구·교육보전, 항만·항행, 군사, 안전관리구역 등 총 9개 구역으로 지정된다.

2017년에는 시범적으로 경기만에 대해, 2018년에는 부산·경남에 대한 계획안을 마련한데 이어 올해는 전남·제주·울산에 대한 해양공간계획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전북과 충남, 2021년에는 강원과 경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2022년부터는 전 해역에 대한 통합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간 연안관리체제의 관리 범위가 영해까지였던 데 반해 해양공간 통합관리 체제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까지로 관리 범위가 확대된다.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항만법상 항만구역에 대해서는 해수부 장관이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그 외는 시·도지사가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다만, 법 부칙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해양공간계획은 해수부 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해 수립한다.

단계별 해양공간계획 수립 계획 ⓒ해수부 단계별 해양공간계획 수립 계획 ⓒ해수부

해양공간계획은 계획안 마련 단계부터 주민‧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운영해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방향에 대한 해당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공청회 개최와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등 폭 넓은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수립‧확정하게 된다.

해양공간계획이 확정된 이후에는 해수부 장관이 수립하는 해양공간 이외의 해양공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변경할 예정이다.

해양공간계획법이 시행되면 해양공간에서 이용·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지구·구역 등을 지정 ·변경 지정하려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여부, 입지 적절성 등에 대해 해수부와 사전에 해양공간 적합성협의를 거쳐야 한다.

적합성협의 대상은 법에서 규정한 해양관광, 광물·골재, 항만·어항, 해양에너지, 어장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중 시행령에서 규정한 48개의 계획과 지구·구역이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기에 앞서 해수부에 적합성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민‧관에서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분산된 770종에 달하는 해양수산정보를 통합·연계해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를 2022년까지 구축, 분석된 정보를 바탕으로는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지원하는 해양공간 관련 업무 지원서비스를 2022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공간 통합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전문기관은 오는 6월까지 공모를 통해 지정하고, 지정된 전문기관은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및 변경,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 등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해수부는 이 같은 해양공간 통합관리 시행으로 약 2169억 원~1조6580여억 원의 법적·행정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EU의 경우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통해 1억7000만 유로~13억 유로가 절감된 사례를 참고했으며, 해양공간을 둘러싼 갈등의 사전 예방과 이에 따른 관련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통해 국가적으로 해양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무분별한 해양개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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