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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불법대출?’ 대부업, 제도권금융 안착 시험대 올라


입력 2019.04.09 06:00 수정 2019.04.08 17:45        배근미 기자

‘폐업-재등록’ 우회영업 차단·약관신고 의무화…대부업법 개정 ‘시동’

“불법 이미지 벗자” 대부업 명칭 개선작업도 속도…현실화는 미지수

‘폐업-재등록’ 우회영업 차단·약관신고 의무화…대부업법 개정 ‘시동’
“불법 이미지 벗자” 대부업 명칭 개선작업도 속도…현실화는 미지수


이른바 ‘고금리 불법대출’로 인식되고 있는 대부업체들이 제도권금융에 온전히 안착할 수 있을까. 최근 저신용자와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안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권금융의 경계선상에 놓인 대부업자들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한 양성화 작업도 진행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이른바 ‘고금리 불법대출’로 인식되고 있는 대부업체들이 제도권금융에 온전히 안착할 수 있을까. 최근 저신용자와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안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권금융의 경계선상에 놓인 대부업자들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한 양성화 작업도 진행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이른바 ‘고금리 불법대출’로 인식되고 있는 대부업체들이 제도권금융에 온전히 안착할 수 있을까. 최근 저신용자와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안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권금융의 경계선상에 놓인 대부업자들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한 양성화 작업도 진행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폐업-재등록’ 우회영업 차단·약관신고 의무화...대부업법 개정 ‘시동’

9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권 내 대부업체들의 진입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대부업자들의 폐업 후 재등록 제한 기한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대부업체들이 진입과 이탈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채권자로 활동하면서도 금융당국의 눈을 피해 우회영업할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또 시장 영향력이 높은 대형 대부업자(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에 따른 인적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약관 제개정 시에도 당국에 보고 또는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해당 대부업체들은 약관 제정 및 개정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공시하도록 했다.

대부업법의 문턱이 한층 높아지면서 대부금융협회의 기능도 확대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대부업 금융거래 관련 ‘표준약관’을 협회가 당국 신고 절차를 거쳐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마련된 약관이 금융이용자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보호 규정 또한 강화해 개인채권을 보유 중인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정한 신용회복협약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규정을 마련했다. 만약 추후 개인채권을 보유하게 될 경우라면 보유일로부터 3개월 안에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

유 의원은 "특히 대형화된 대부업체가 채무 조정 등 신용회복 제도에 무임승차하지 않도록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넣었다"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대부업계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불법 이미지 벗자” 대부업 명칭 개선작업도 속도…현실화는 미지수

한편 이같은 추세에 발맞춰 대부업권의 이미지 개선작업 또한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실시한 ‘대부업 명칭 공모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올 상반기 중 새 명칭을 확정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당시 공모전에서는 ‘생활금융’(대상)을 비롯해 소비자여신금융과 편의금융(최우수상), 서민생활금융, 생활 여신금융, 더불어금융(우수상)이 수상작에 선정됐다.

업계에서는 현행법이 이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고 대부금융협회 역시 현재 ‘대부업’ 명칭이 불법사채와 합법적 대부업자 간 소비자 혼동을 초래하고 금전대부, 어음할인, 채권추심, P2P연계대출 등 대부업의 다양한 업태를 총칭하는 용어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수 년째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같은 명칭 개정을 통한 이미지 개선이 현실화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꼽힌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동의가 필수"라며 "최근 고금리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소비자피해 최소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당국 입장에서는 대부업체들의 인식 개선움직임을 결코 달가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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